도구스날짜·시간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기한 계산기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을 넣으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기한(6개월)이 언제까지인지 계산합니다.

기간제법 제9조①·파견법 제21조③: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은 처우가 있었던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삼아(초일 불산입) 6개월 뒤 같은 날짜의 전날에 만료하며, 만료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이 계산기는 신청 기한만 계산합니다. 처우가 실제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러 처우를 하나의 계속된 차별로 볼 수 있는지는 근로조건·비교대상 근로자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별도의 문제라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짜를 넣습니다. 같은 차별이 반복·계속됐다면 그 처우가 끝난(마지막으로 있었던) 날을 넣습니다.
  2. 2초일불산입(민법 제157조)과 역법 계산(제160조)을 적용한 6개월 뒤 기한을 계산합니다.
  3. 3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①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도 파견법 제21조③이 이 절차를 그대로 준용해 같은 6개월이 적용됩니다.

네. 2012년 2월 1일 개정으로 신청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3개월"로 소개하는 자료가 검색에 섞여 나오는데 이는 개정 전 구법 기준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처우가 끝난(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 다만 여러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처우"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이 계산기는 판단하지 않고 입력한 날짜 하나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복·계속 여부가 쟁점이라면 노동위원회나 노무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판례는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지나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다만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대응은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해당 처우가 실제로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정신청 기한만 계산합니다.
  • 여러 처우를 하나의 "계속되는 차별"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날짜 하나만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므로, 반복·계속된 처우라면 결과를 참고용으로만 쓰고 노동위원회나 노무사에 확인하세요.
  • 공휴일 보정은 2026~2027년 데이터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연도는 주말 보정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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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