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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한 계산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부당노동행위)이 있었던 날을 넣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3개월)이 언제까지인지 계산합니다.

노동조합법 제82조②: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기간은 행위가 있었던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삼아(초일 불산입) 3개월 뒤 같은 날짜의 전날에 만료하며, 만료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여러 행위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묶을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법원 판단이 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그 판단을 하지 않고 입력한 날짜 하나만으로 단순 계산하므로, 반복·계속된 행위라면 결과를 참고용으로만 쓰고 노동위원회나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계산 방법

  1. 1부당노동행위(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가 있었던 날짜를 넣습니다. 여러 번 반복된 행위라면 가장 최근(종료된) 날을 넣습니다.
  2. 2초일불산입(민법 제157조)과 역법 계산(제160조)을 적용한 3개월 뒤 기한을 계산합니다.
  3. 3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②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기한을 넘겨 각하됩니다.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다만 여러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대법원도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한 영역(2025.4.3. 선고 2023두41864 판결 등)이라, 이 계산기는 판단하지 않고 사용자가 넣은 날짜 하나를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반복·계속 여부가 쟁점이라면 노동위원회나 노무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아닙니다. 민법 제160조의 역법 계산에 따라 "3개월"은 날짜 수가 아니라 달력상 3개월 뒤 대응일의 전날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 일수는 달마다 89~92일 사이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 다 3개월로 기간은 같지만 근거 법률과 대상이 다릅니다.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8조(해고·징계 등),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2조(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가 근거입니다. 해고가 함께 문제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계산기도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해당 행위가 실제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제신청 기한만 계산합니다.
  • 여러 행위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법원 판단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날짜 하나만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므로, 반복·계속된 행위라면 결과를 참고용으로만 쓰고 노동위원회나 노무사에 확인하세요.
  • 공휴일 보정은 2026~2027년 데이터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연도는 주말 보정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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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