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계산기
해고(또는 부당 전보·징계)가 있었던 날을 넣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3개월)이 언제까지인지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은 해고가 있었던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삼아(초일 불산입) 3개월 뒤 같은 날짜의 전날에 만료하며, 만료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이 계산기는 신청 기한만 계산합니다. 해고가 실제로 "부당"한지는 근로계약·취업규칙·해고 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별도의 문제라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1해고(또는 부당 전보·징계)가 있었던 날짜를 넣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이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보다 늦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을 넣습니다.
- 2초일불산입(민법 제157조)과 역법 계산(제160조)을 적용한 3개월 뒤 기한을 계산합니다.
- 3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기한을 넘겨 각하됩니다.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 당일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해고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실제로 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르면,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아닙니다. 민법 제160조의 역법 계산에 따라 "3개월"은 날짜 수가 아니라 달력상 3개월 뒤 대응일의 전날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 일수는 달마다 89~92일 사이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각하되지만,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법은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해고 자체가 "부당"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제신청 기한만 계산합니다.
- 공휴일 보정은 2026~2027년 데이터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연도는 주말 보정만 정확합니다.
- 해고통지서 수령일과 해고일이 다른 경우, 기산일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노동위원회나 노무사에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