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학업·수학

학교급식비 계산기

급식 인원과 단가로 연간 급식경비를 계산하고, 식품비·인건비·유지비로 나눠 법이 정한 부담 주체를 보여 줍니다. 보호자에게 넘길 수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이 조문으로 갈립니다.

4,500원
%
%
%
%

인건비·연료비 중 보호자가 내는 비율입니다.

%

지자체·교육청이 대신 내는 비율입니다.

보호자가 실제로 내는 1식 금액

0원

지원 100% — 이른바 무상급식입니다

연간 총 끼니90,000끼
연간 총 급식경비405,000,000원
보호자 부담 (지원 전)2,475원
법상 학교가 내야 하는 몫315원
항목1식원칙적 부담자근거
식품비 55%2,475원보호자법 제8조제3항
종사자 인건비 30%1,350원학교 설립·경영자 (일부 전가 가능)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연료비·소모품비 8%360원학교 설립·경영자 (일부 전가 가능)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급식시설·설비 유지비 7%315원학교 설립·경영자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급식비는 세 덩어리로 나뉘고 낼 사람이 따로입니다. 「학교급식법」 제2조제3호가 급식에 관한 경비를 식품비·급식운영비·급식시설설비비로 나눕니다.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고(제8조제3항), 나머지는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합니다(제8조제1항·제2항). 급식운영비는 다시 유지비·인건비·연료소모품비로 쪼개지는데(시행령 제9조제1항), 보호자에게 일부를 넘길 수 있는 것은 인건비와 연료·소모품비뿐이고, 그것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시설·설비 유지비는 심의를 거쳐도 보호자 몫이 될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은 법이 공짜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법 제9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지원액과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하므로(시행령 제10조제1항) 시도마다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도서벽지와 농어촌학교 학생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법 제9조제2항).
여기 넣는 단가와 비율은 직접 넣는 값입니다. 학교급식비 단가와 항목별 비율은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정해져 지역·학교급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뀌므로 이 계산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교 값은 학교알리미나 시도교육청 공시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급식 인원과 연간 급식 일수를 넣습니다.
  2. 21식 단가를 알면 그대로 넣고, 연간 총예산만 알면 그쪽으로 넣으면 단가가 나옵니다.
  3. 3식품비·인건비·연료소모품비 비율을 넣습니다. 나머지가 급식시설·설비 유지비가 됩니다.
  4. 4보호자 분담률과 지원율을 넣으면 실제로 내는 금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목마다 다릅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는 식품비를 보호자 부담 원칙으로, 급식운영비와 급식시설·설비비를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으로 정합니다. 급식운영비 중 종사자 인건비와 연료·소모품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를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지만, 급식시설·설비 유지비는 넘길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9조).

급식경비에는 들어가지만 원칙적으로 학교 설립·경영자가 냅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급식운영비를 유지비·종사자 인건비·연료소모품비로 나누고, 같은 조 제2항이 인건비와 연료소모품비에 한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합니다. 유지비는 어떤 경우에도 보호자 몫이 될 수 없습니다.

무상으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 제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부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지원액과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합니다. 그래서 시도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있습니다. 법 제9조 제2항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학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학생, 도서벽지 학교와 농어촌학교 재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을 우선 지원하도록 정합니다.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법과 시행령은 경비의 구성과 부담 주체만 정하고 금액은 정하지 않습니다. 지원액과 지원대상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해 두어(시행령 제10조 제1항) 지역·학교급·연도마다 달라집니다. 우리 학교 값은 학교알리미나 시도교육청 공시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단가와 항목별 비율은 직접 넣는 값입니다.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정해져 지역·학교급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뀌므로 담지 않았습니다.
  • 급식에 관한 경비는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 셋입니다(법 제2조 제3호). 급식운영비는 다시 유지비, 종사자 인건비, 연료비·소모품비로 나뉩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 식품비·인건비·연료소모품비 비율을 넣으면 나머지가 급식시설·설비 유지비가 됩니다. 세 비율의 합이 10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 급식시설·설비비(조리실 신축, 기기 구입)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며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1항).
  • 보호자 부담을 늘리더라도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설립·경영자가 그 부담이 줄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