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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추손상 규칙 계산기

고위험 요인·저위험 요인과 목의 능동 회전 가능 여부로 경추(목뼈) 영상검사가 필요한지를 3단계로 판정합니다.

1단계 · 고위험 요인

2단계 · 저위험 요인(하나라도 있어야 다음 단계로)

영상검사 권고

경추 영상검사(X-ray·CT)를 고려하세요

저위험 요인 없음

고위험 요인 해당없음
저위험 요인 해당없음
회전 검사 시행아니오(이전 단계에서 종료)
이 규칙은 의식이 명료(GCS 15)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외상 환자에만 적용됩니다. 진단이 아니라 영상검사 필요성을 가늠하는 선별 도구이며, 통증이 지속되거나 새로운 증상(저림·근력저하 등)이 생기면 반드시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계산 방법

  1. 165세 이상·위험한 손상기전·사지 저림 중 고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2고위험 요인이 없으면, 단순 후방추돌·앉은 자세 유지·보행 가능 등 저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3저위험 요인이 있으면 목을 좌우로 45도씩 돌릴 수 있는지 확인해 최종 판정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식이 명료(GCS 15)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외상 환자에서 경추 영상검사(X-ray·CT)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3단계 임상 결정 규칙입니다. 의식이 저하됐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환자는 이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곧바로 영상검사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위험한 손상기전(3피트/5계단 이상 낙상, 축성 손상, 시속 100km 초과 또는 전복·사출된 교통사고, 오토바이류·자전거 사고), 사지 저림(감각이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다른 단계를 볼 것 없이 곧바로 영상검사가 권고됩니다.

고위험 요인이 없을 때, 저위험 요인(단순 후방추돌·응급실에서 앉은 자세 유지 가능·사고 이후 보행 가능·목 통증이 지연 발생·경추 정중선 압통 없음)이 하나라도 있어야 목을 안전하게 움직여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위험 요인이 하나도 없으면 그 자체로 영상검사가 권고됩니다.

저위험 요인이 있어 목을 움직여볼 수 있는 상태라면, 실제로 좌우 45도씩 능동으로 돌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돌릴 수 있으면 영상검사 없이 임상적으로 배제할 수 있고, 돌리지 못하면(통증 등으로) 영상검사가 권고됩니다.

이 규칙은 진단이 아니라 영상검사 필요성만 가늠하는 선별 도구입니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새로운 증상(저림·근력저하 등)이 생기면 반드시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최종 판단은 의료진의 몫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3단계 판정 구조와 각 단계의 세부 항목은 원 연구(Stiell 등, NEJM 2001)와 MDCalc을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5).
  • 이 도구는 진단이 아니라 영상검사가 권고되는지만 판정하는 선별 도구입니다. 실제 골절·인대손상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진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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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