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추손상 규칙 계산기
고위험 요인·저위험 요인과 목의 능동 회전 가능 여부로 경추(목뼈) 영상검사가 필요한지를 3단계로 판정합니다.
1단계 · 고위험 요인
2단계 · 저위험 요인(하나라도 있어야 다음 단계로)
영상검사 권고
경추 영상검사(X-ray·CT)를 고려하세요
저위험 요인 없음
계산 방법
- 165세 이상·위험한 손상기전·사지 저림 중 고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2고위험 요인이 없으면, 단순 후방추돌·앉은 자세 유지·보행 가능 등 저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3저위험 요인이 있으면 목을 좌우로 45도씩 돌릴 수 있는지 확인해 최종 판정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식이 명료(GCS 15)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외상 환자에서 경추 영상검사(X-ray·CT)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3단계 임상 결정 규칙입니다. 의식이 저하됐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환자는 이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곧바로 영상검사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위험한 손상기전(3피트/5계단 이상 낙상, 축성 손상, 시속 100km 초과 또는 전복·사출된 교통사고, 오토바이류·자전거 사고), 사지 저림(감각이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다른 단계를 볼 것 없이 곧바로 영상검사가 권고됩니다.
고위험 요인이 없을 때, 저위험 요인(단순 후방추돌·응급실에서 앉은 자세 유지 가능·사고 이후 보행 가능·목 통증이 지연 발생·경추 정중선 압통 없음)이 하나라도 있어야 목을 안전하게 움직여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위험 요인이 하나도 없으면 그 자체로 영상검사가 권고됩니다.
저위험 요인이 있어 목을 움직여볼 수 있는 상태라면, 실제로 좌우 45도씩 능동으로 돌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돌릴 수 있으면 영상검사 없이 임상적으로 배제할 수 있고, 돌리지 못하면(통증 등으로) 영상검사가 권고됩니다.
이 규칙은 진단이 아니라 영상검사 필요성만 가늠하는 선별 도구입니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새로운 증상(저림·근력저하 등)이 생기면 반드시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최종 판단은 의료진의 몫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3단계 판정 구조와 각 단계의 세부 항목은 원 연구(Stiell 등, NEJM 2001)와 MDCalc을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5).
- 이 도구는 진단이 아니라 영상검사가 권고되는지만 판정하는 선별 도구입니다. 실제 골절·인대손상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진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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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