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계산기
월 이용시간과 소득구간을 넣으면 활동지원 급여비용(시간당 17,270원)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월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시간
월 본인부담금
69,080원
추정 금액
월 급여비용1,727,000원
적용 부담급여비용의 4%
월 급여비용은 이용시간 × 시간당 단가(17,270원, 2026년)로 계산합니다. 정률 구간(중위소득 70·120·180%·초과)은 급여비용에 부담률을 곱하되 월 216,2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그 외 수급자·차상위는 소득과 무관하게 정액 20,000원입니다. 종전 인정조사 방식의 경과조치 대상자는 이 계산기 범위 밖이니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상담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급여량은 종합조사로 정해지며, 이 계산기는 확정된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부담금만 추정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1소득구간(생계·의료급여 수급자/그 외 수급자·차상위/기준 중위소득 70·120·180%·초과)을 고릅니다.
- 2월 이용시간을 입력합니다.
- 3월 급여비용(이용시간×17,270원)에 구간별 본인부담률·정액을 적용한 월 본인부담금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이용시간에 시간당 단가(2026년 17,270원)를 곱한 급여비용에, 소득구간별 본인부담률(중위소득 70% 이하 4%·120% 이하 6%·180% 이하 8%·180% 초과 10%)을 곱해 계산합니다. 정률 구간은 월 216,200원(2026년)을 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0원)됩니다. 그 외 수급자(주거급여·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은 소득구간과 무관하게 월 20,000원 정액을 부담합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매년 개정하는 값으로, 시간당 단가와 상한액 모두 대체로 매년 소폭 인상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고시 기준(17,270원·216,200원)을 씁니다.
네. 종전 방식(인정조사)으로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일부 경과조치 대상자는 기본급여 상한액이 154,400원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과조치 대상이라면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상담센터에서 본인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시간당 단가·본인부담률·상한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매년 바뀝니다. 여기 쓰인 값은 2026년 기준입니다.
- 종전 인정조사 방식의 경과조치 대상자(기본급여 상한 154,400원)는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 실제 지급 여부·급여량은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를 거쳐 결정되며, 이 계산기는 확정된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부담금만 추정합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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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