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계산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계산합니다. 선정기준액 판정과 부부 감액, 65세에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바뀌는 것까지 반영합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산정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2026년 기준 매달
379,700원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30,000원
법 제5조는 기초급여를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로, 부가급여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기초급여가 멈추는 65세 이후에도 부가급여는 계속 나옵니다.
법 제6조②가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한다”고 정해, 2026년은 둘 다 349,700원입니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함께 오릅니다.
장애 정도는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치고,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환산까지 들어가 주민센터가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둘 다 정해졌다고 보고 금액만 계산합니다. 신청과 판정은 주민센터에서 하세요.
계산 방법
- 1만 나이와 월 소득인정액을 넣습니다.
- 2배우자가 있는지, 배우자도 장애인연금을 받는지 고릅니다.
- 3급여 구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등)을 고릅니다.
- 4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서 받습니다. 2026년 기초급여액은 349,700원이며, 부가급여는 급여 구분에 따라 3만원에서 9만원까지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65세 이상이면 기초급여액에 9만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로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소득인정액 14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224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②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게 해서 해마다 조정됩니다.
법 제6조⑤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이 65세부터이므로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갈아 끼워지는 것입니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라 기초급여액만큼이 부가급여에 얹어져 총액이 유지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같습니다. 법 제6조②가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은 둘 다 349,700원이며, 기초연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각각 20%씩 깎입니다. 법 제6조③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부가급여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만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5조②는 남는 여유를 2만원(부부는 4만원) 단위로 절상해 주도록 정합니다. 절상이라 받는 금액이 남는 여유보다 많으므로, 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선정기준액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5조·제6조·제7조, 시행령 제5조·제6조와 별표1,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시행 2026-01-08)를 근거로 합니다.
- 선정기준액과 기초급여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 중증장애인 판정과 소득인정액 산정은 하지 않습니다. 장애 정도는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인정액은 주민센터가 정합니다.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4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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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