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 판정기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가려줍니다. 중증과 경증, 18세 앞뒤로 갈리는 지점을 조문과 함께 보여줍니다.
법 제49조① 단서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급여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법 제49조①은 본문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장애아동수당도 제50조① 단서가 같은 구조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재량이라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3조①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금액 대신 어느 수당의 대상인지를 가릅니다 — 실제로 헷갈리는 것이 그쪽입니다. 금액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그 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30조가 세 수당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합니다. 장애인 등록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2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매월 20일에 계좌로 넣도록 정합니다.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위의 지급일은 주말만 반영한 것이라 공휴일이 겹치면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만 나이와 장애 정도(중증·경증)를 고릅니다.
- 2장애인 등록 여부와 수급 구분을 고릅니다.
- 318~20세라면 재학 여부와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도 고릅니다.
- 4어느 급여에 해당하는지와 지급 의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 정도로 갈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②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중증은 장애인연금을 받고 경증은 장애수당을 받습니다. 두 제도를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 없습니다. 시행령 제33조①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만 하므로 해마다 달라집니다. 금액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그 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30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합니다. 등록장애인이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20세까지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30조②1호가 "18세 미만"을 원칙으로 하면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20세 이하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아닙니다. 법 제49조①은 본문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단서에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재량이라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가 받습니다. 시행령 제30조③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 장애로 남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을 보호·부양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매월 20일입니다. 시행령 제32조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매월 20일에 계좌로 넣도록 정합니다.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50조와 시행령 제30조·제32조·제33조를 근거로 합니다.
- 금액은 해마다 예산으로 정해지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어느 급여의 대상인지만 가립니다.
- 장애 정도(중증·경증) 판정은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칩니다. 이미 받은 판정을 넣으세요.
- 지급일 계산은 주말만 반영합니다. 공휴일이 겹치면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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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