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금액 계산기
등록장애인 부모·조부모를 둔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이 받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바우처의 등급(다·가·나·라형)과 월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월 소득 합계입니다.
나형 (차상위 초과 ~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입니다
월 정부지원 200,000원
본인부담 월 40,000원
계산 방법
- 1자녀의 만 나이를 입력합니다. 만 12세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2부모 또는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지 선택합니다.
- 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 그 항목을 고르고, 둘 다 아니면 "소득으로 계산"을 고릅니다.
- 4소득으로 계산할 경우 가구원 수와 가구 월 소득을 입력합니다.
- 5등급(다·가·나·라형)과 월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중 부모 또는 (조손가정이면)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자신의 장애를 다루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다형)는 월 24만원 전액 지원(본인부담 없음), 차상위계층(가형)은 22만원 지원·2만원 본인부담,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는 20만원 지원·4만원 본인부담, 65% 초과~120% 이하(라형)는 18만원 지원·6만원 본인부담입니다. 네 등급 모두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하면 월 24만원으로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씁니다. 지자체 안내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라는 다른 표현이 섞여 있어 혼란이 있지만,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의 가구원수별 금액을 역산하면 그 해 기준 중위소득의 정확히 65%·120%와 일치합니다.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함께 보는 별도 행정 절차로 정해지는 자격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만으로 그 자격을 추정하지 않고, 이미 그 자격이 있는지 직접 선택하게 합니다. 두 자격이 모두 아니면 소득만으로 나형·라형을 가립니다.
네. 2026년 1월 일부 지자체 보도에 따르면 다형 기준 지원금이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사업안내를 새로 고시하므로 다음 연도에는 금액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의 자격 심사를 거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면, 제공기관을 골라 본인부담금을 먼저 낸 뒤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보건복지부 「언어발달지원 개요」(mohw.go.kr/menu.es?mid=a10710040300) 공식 안내를 2026-10-24 WebFetch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등급별 지원금액(24/22/20/18만원)은 2026년 1월 인상 이후 기준입니다.
-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 환산)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구 월 소득을 그대로 입력받습니다.
-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는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 실제 자격·지원금액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 신청 절차에서 최종 확인됩니다. 이 계산기는 추정치를 보여줄 뿐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