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계산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소득 구간·상담사 등급별 본인부담금과 총 지원금액을 계산합니다.
총 8회 본인부담금
0원
회당 70,000원의 0%(0원)씩 8회
회당 본인부담금0원
총 8회 서비스 가치560,000원
총 본인부담금0원
총 지원금액560,000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소득 구간에 따라 회당 서비스 단가의 0~30%만 본인이 부담하고 총 8회 상담을 지원합니다.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합니다.
계산 방법
- 1소득 구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0/120/180% 구간, 180% 초과)을 고릅니다.
- 2상담사 유형(1급/2급)을 고릅니다.
- 3회당·총 8회 본인부담금과 총 지원금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구간에 따라 회당 서비스 단가(1급 8만원·2급 7만원)의 0~3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0%, 70~120%는 10%, 120~180%는 20%, 180% 초과는 30%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 등은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0%입니다.
상담사 자격 등급입니다. 1급은 자살 위기·중증 성격장애 등 고난도 사례를, 2급은 초기 개입·지지적 상담을 주로 맡으며 단가도 1급 8만원, 2급 7만원으로 다릅니다.
총 8회이며,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확인된 소득 구간을 직접 골라 본인부담금만 계산합니다. 가구원 수별 정확한 소득 구간은 median-income 계산기로 가늠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이미 소득 구간이 확인됐다고 전제하고 본인부담금만 계산합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우울·불안 등 심리상담 필요성 판정)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정신의료기관 진단서·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PHQ-9 10점 이상) 중 하나로 확인합니다.
- 이 제도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시작해 이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도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 단가·본인부담률은 매년 다시 고시될 수 있는 값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정부24에서 최신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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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