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료 차액 실손보험 청구액 계산기
병원비 영수증의 상급병실료 차액(1~3인실 비급여)을 입력하면 표준화 실손보험(2~3세대) 기준으로 보험사가 돌려주는 금액과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병원비 세부내역서의 '상급병실료 차액' 항목, 입원 전체 합계입니다.
실손보험 지급액
200,000원
1일 평균 차액 100,000원은 한도(100,000원) 안입니다.
계산 방법
- 1병원비 세부내역서에서 "상급병실료 차액" 금액(입원 전체 합계)을 확인합니다.
- 2총 입원일수를 넣습니다.
- 3실손보험이 지급하는 금액과 본인이 그대로 부담하는 금액을 나눠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액의 50%를 받되, 1일 평균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10만원을 한도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전체의 차액 합계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건강보험은 4인실 이상(기준병실)만 급여로 인정합니다. 1~3인실(상급병실)에 입원하면 기준병실료를 넘는 금액이 전액 비급여로 청구되는데, 이 초과분이 상급병실료 차액입니다.
하루하루 따로 보지 않고 입원기간 전체의 차액 합계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평균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1인실, 어느 날은 2인실에 있었어도 전체 합계와 총 입원일수만 알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2009년 10월~2021년 6월에 가입한 표준화 실손보험(2~3세대) 기준입니다. 2009년 9월 이전 가입한 1세대(구실손)는 상품마다 전액·정액 등 보장 방식이 다르고, 2021년 7월 이후 4세대는 비급여가 별도 특약으로 분리돼 상급병실료 조항이 같은지 보험사 약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1회 입원 기준의 차액 보험금만 계산합니다. 입원의료비 전체의 연간 보장한도, 다른 비급여 항목과의 합산 한도는 반영하지 않으니 정확한 청구액은 가입한 보험사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2017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09.10~2021.6 가입, 2~3세대) 기준입니다.
- 1세대(2009.9 이전 가입)·4세대(2021.7~2026.5 가입)·5세대(2026.5~ 가입)는 보장 방식이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했다면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duplicate-insurance-proration 참고).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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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