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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차액 실손보험 청구액 계산기

병원비 영수증의 상급병실료 차액(1~3인실 비급여)을 입력하면 표준화 실손보험(2~3세대) 기준으로 보험사가 돌려주는 금액과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원
40만원

병원비 세부내역서의 '상급병실료 차액' 항목, 입원 전체 합계입니다.

일

실손보험 지급액

200,000원

1일 평균 차액 100,000원은 한도(100,000원) 안입니다.

차액 합계400,000원
본인부담200,000원
표준화 실손보험(2~3세대, 2009.10~2021.6 가입) 기준입니다. 차액의 50%를 받되, 1일 평균금액이 100,000원을 넘으면 그 한도로 계산합니다. 1세대(2009.9 이전)와 4세대(2021.7~) 이후는 보장 방식이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청구액은 가입한 보험사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병원비 세부내역서에서 "상급병실료 차액" 금액(입원 전체 합계)을 확인합니다.
  2. 2총 입원일수를 넣습니다.
  3. 3실손보험이 지급하는 금액과 본인이 그대로 부담하는 금액을 나눠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액의 50%를 받되, 1일 평균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10만원을 한도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전체의 차액 합계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건강보험은 4인실 이상(기준병실)만 급여로 인정합니다. 1~3인실(상급병실)에 입원하면 기준병실료를 넘는 금액이 전액 비급여로 청구되는데, 이 초과분이 상급병실료 차액입니다.

하루하루 따로 보지 않고 입원기간 전체의 차액 합계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평균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1인실, 어느 날은 2인실에 있었어도 전체 합계와 총 입원일수만 알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2009년 10월~2021년 6월에 가입한 표준화 실손보험(2~3세대) 기준입니다. 2009년 9월 이전 가입한 1세대(구실손)는 상품마다 전액·정액 등 보장 방식이 다르고, 2021년 7월 이후 4세대는 비급여가 별도 특약으로 분리돼 상급병실료 조항이 같은지 보험사 약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1회 입원 기준의 차액 보험금만 계산합니다. 입원의료비 전체의 연간 보장한도, 다른 비급여 항목과의 합산 한도는 반영하지 않으니 정확한 청구액은 가입한 보험사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2017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09.10~2021.6 가입, 2~3세대) 기준입니다.
  • 1세대(2009.9 이전 가입)·4세대(2021.7~2026.5 가입)·5세대(2026.5~ 가입)는 보장 방식이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했다면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duplicate-insurance-proration 참고).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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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