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건강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기준으로 병원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보험사가 돌려주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10만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영수증의 '급여' 항목)

20만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영수증의 '비급여' 항목)

보험사 지급액

220,000원

자기부담금 80,000원

급여분 자기부담금20,000원
비급여분 자기부담금60,000원
총 자기부담금80,000원
보험사 지급액220,000원
급여는 진료비의 20%와 최소자기부담금(의원·병원 1만원, 상급종합·종합병원 2만원) 중 큰 금액을, 비급여는 30%와 3만원 중 큰 금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1년 7월 이후 신규 가입된 4세대 실손보험 기준이며, 1~3세대 가입자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병원비 영수증에서 급여(건강보험 적용) 항목 금액과 비급여 항목 금액을 나눠 확인합니다.
  2. 2방문한 곳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인지, 의원·병원인지 고릅니다.
  3. 3자기부담금과 보험사가 돌려주는 금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1~4세대)마다 자기부담률과 특약 구성이 전부 달라 하나의 계산기로 뭉뚱그리면 오히려 틀린 값이 나옵니다. 4세대(2021년 7월 이후 신규 가입)는 보험사와 무관하게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는 유일한 세대라 이 계산기의 범위로 삼았습니다. 1~3세대 가입자는 표준형/선택형 여부와 특약 가입 내역에 따라 다르니 가입한 보험사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항목은 진료비의 20%와 최소자기부담금(의원·병원 1만원, 상급종합·종합병원 2만원) 중 큰 금액을, 비급여 항목은 진료비의 30%와 3만원 중 큰 금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진료비가 최소자기부담금보다 작으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보험사 지급액은 0원입니다.

입원은 급여 20%, 비급여 30%의 비율만 적용되고 통원처럼 회당 최소자기부담금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원비는 대개 금액이 커서 최소자기부담금보다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항상 더 크므로, 이 계산기의 통원용 계산식을 그대로 써도 결과는 같습니다.

네. 급여·비급여를 합쳐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가입 상품의 자기부담금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은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이 계산기는 1회 진료 기준 계산만 하며 연간 누적 한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1년 7월 표준약관 4세대 실손보험 기준입니다. 1~3세대, 노후실손·유병자실손 등 다른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급여 3대 특약(도수치료 등)의 별도 한도,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보험료 할인·할증 구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청구액은 가입한 보험사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