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당 주차대수 계산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로 아파트 단지가 갖춰야 할 법정 주차대수를 계산합니다. 면적 기준과 세대 기준을 각각 산정해 큰 쪽을 적용하고 조례 강화도 반영합니다.
1대당 전용면적 — 85㎡ 이하 75㎡, 85㎡ 초과 65㎡
이 단지는 최대 20%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주차대수
574대
500세대 · 세대당 1.15대 (산정값 574.46대)
계산 방법
- 1단지가 있는 지역을 고릅니다. 지역에 따라 1대당 기준면적이 달라집니다.
- 2전용 85㎡ 이하와 초과로 나눠 세대수와 평균 전용면적을 넣습니다.
- 3지자체 조례로 기준이 강화돼 있다면 그 비율을 넣습니다.
- 4면적 기준과 세대 기준 중 큰 쪽이 법정 최소 주차대수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가지로 각각 산정해서 큰 쪽을 씁니다. 하나는 전용면적 합계를 지역·규모별 기준면적으로 나눈 «면적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세대당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0.7대)라는 «세대 기준»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전용 85㎡ 이하는 특별시 75㎡, 광역시·수도권 시지역 85㎡, 그 밖의 시지역·수도권 군지역 95㎡, 그 밖의 지역 110㎡입니다. 전용 85㎡ 초과는 각각 65㎡·70㎡·75㎡·85㎡로 더 촘촘해집니다. 큰 집일수록 차를 더 많이 가진다고 보아 기준면적을 줄인 것입니다.
단지 전체 평균입니다. 전용면적 합계를 세대수로 나눈 값이 60㎡ 이하일 때 세대당 하한이 0.7대로 내려갑니다. 소형 위주 단지의 부담을 낮추려는 조항이라 세대별로 따지면 뜻이 어긋납니다.
있습니다. 같은 조항이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군·자치구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강화한 지자체가 많아 조례를 빼고 계산하면 실제 인허가 기준보다 적게 나옵니다.
다릅니다.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은 이 산식 대신 세대당 0.6대(전용 30㎡ 미만은 0.5대)를 적용합니다(같은 항 제3호). 그래서 같은 세대수라도 아파트보다 주차장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기준면적표(85㎡ 이하 75·85·95·110㎡, 85㎡ 초과 65·70·75·85㎡)와 세대당 하한(1대·0.7대), 조례 강화 범위(5분의 1·2분의 1), 소형 주택 기준(0.6대·0.5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law.go.kr 직접 접근이 막혀 있어 WebSearch로 두 차례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4). 인허가에 쓸 값이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 소수점은 「0.5 이상이면 1로 본다」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를 따랐습니다. 다만 주택단지 실무에서는 올림으로 처리하는 지자체도 있어, 산정값 원본도 함께 보여줍니다.
- 임대주택·기숙사형 주택·역세권 완화처럼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와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특례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이 계산기는 법정 «최소» 기준을 추정할 뿐입니다. 실제 단지의 주차대수는 사업계획승인 당시 기준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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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