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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준시가 계산기

실거래가를 모르는 상가·사무실·공장 등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용 국세청 기준시가를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로 계산합니다.

㎡

집합건물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입니다.

원/㎡
100만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지번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년

건물 기준시가

69,600,000원

㎡당 696,000원

연면적100㎡
구조지수100
용도지수95
위치지수104
경과연수별잔가율0.8200
㎡당 금액696,000원
건물 기준시가69,600,000원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26년 860,000원)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1,000원 미만 버림), 건물 기준시가 = 연면적 × ㎡당 금액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제2026-39호) 제5~10조에 따른 계산입니다.
이 계산식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중 국세청이 토지·건물 가액을 일괄 고시하는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①). 그런 건물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공동주택가격·개별단독주택가격, 또는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에서 이미 공시된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이 계산기는 그 밖의 일반 건물(상가·사무실·공장·창고 등)에 씁니다.
상속세·증여세 평가에는 지붕재료·층수·단독주택 규모·개축 여부 등에 따른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제11조)이 추가로 곱해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상속·증여 재산 평가액은 이 결과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추정에는 이 조정률이 적용되지 않아 이 계산기의 결과를 그대로 씁니다. 신고 전에는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나 세무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방법

  1. 1건물의 연면적(㎡)을 입력합니다 — 집합건물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입니다.
  2. 2구조(철근콘크리트조·조립식패널조 등)와 용도(상가·공장·창고 등)를 고릅니다.
  3. 3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와 신축연도를 입력하면 건물 기준시가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에 연면적을 곱해 계산합니다.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제2026-39호) 제5조의 공식 그대로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이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상속·증여재산가액을 추정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입니다. 아파트·단독주택처럼 국토교통부가 집값을 통째로 공시하거나, 오피스텔·대형 상업용 건물처럼 국세청이 통째로 고시하는 건물에는 이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①) — 그런 건물은 공시된 가격을 그대로 씁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건물이 서 있는 땅의 지번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물 부속토지 전체의 ㎡당 가격을 입력합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에는 지붕재료·층수·단독주택 규모·개축 여부 등에 따른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고시 제11조)이 이 결과에 추가로 곱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적용 조건이 서로 겹치고 배타적인 경우가 많은 이 조정률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액은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추정에는 조정률이 적용되지 않아 이 계산기의 결과를 그대로 씁니다.

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무료 열람)에 구조와 주용도가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용도가 여러 줄에 걸쳐 있으면 실제 쓰임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860,000원)은 2026년 국세청 고시 기준입니다. 이 값은 해마다 새로 고시되므로 이듬해에는 그 해 고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기준시가는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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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