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업무시설 부설주차장 법정 대수 계산기
시설물 종류와 시설면적을 입력하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의 부설주차장 법정 설치 대수를 계산합니다.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모르면 0%로 둡니다. 양수=강화(더 많이 요구), 음수=완화. 법정 한도는 ±50%입니다.
법정 최소 부설주차장 대수
2대
적용 기준면적 200㎡당 1대
계산 방법
- 1건물(또는 입점할 공간)의 시설물 종류를 고릅니다.
- 2시설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 합계)을 입력합니다.
- 3해당 지자체 조례로 기준이 강화·완화돼 있다면 그 비율을 입력합니다(모르면 0%).
- 4법정 최소 부설주차장 대수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별표 1이 시설물 종류별로 "시설면적 OOO㎡당 1대"라는 기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은 200㎡당 1대, 위락시설은 100㎡당 1대입니다. 시설면적을 기준면적으로 나눠 소수점 0.5 이상이면 올린 값이 법정 대수입니다.
네.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군은 별표 1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기준면적을 줄여 더 많이 요구)하거나 완화(기준면적을 늘려 적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건물 소재지 지자체 주차장 조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공동주택·다가구주택·오피스텔은 별표 1이 아니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따로 적용합니다. apartment-parking-ratio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이 계산기는 단일 용도 건물만 다룹니다. 용도가 둘 이상 섞인 건물은 용도별로 각각 이 계산기를 돌려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한 뒤 모두 더하고, 그 합계에 반올림을 적용해야 합니다(별표 1 비고 4). 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관람장처럼 정원·타석 기준인 시설도 범위 밖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별표 1 비고 2). 주차시설 자체의 바닥면적은 제외합니다.
- 공동주택·다가구주택·오피스텔, 골프장 등 정원·타석 기준 시설, 용도가 둘 이상 섞인 복합 건물은 범위 밖입니다.
- 변전소·수도원 등 일부 시설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자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별표 1 비고 1) —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지자체 조례의 정확한 강화·완화 비율은 건물 소재지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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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