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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투자비용·수익률 계산기

법원경매 낙찰가에 취득세와 직접 추정한 기타비용(법무사비·명도비 등)·대출금을 반영해 총투자비용·실투자금을 계산하고, 예상 매도가를 입력하면 수익률까지 계산합니다. 반대로 목표 수익률을 입력하면 최대 입찰가도 역산합니다.

원
5억원
원
2,000만원
원
3억원
원

총투자비용

525,500,000원

실투자금(대출 차감) 225,500,000원

낙찰가500,000,000원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세율 1%)5,500,000원
기타비용20,000,000원
대출 차감-300,000,000원
실투자금225,500,000원
법무사비·인지세·명도비·수리비·체납관리비는 물건·점유 상황마다 달라 전국 공통 금액표가 없어 직접 추정해 입력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 등 권리분석 리스크는 반영하지 않으니, 입찰 전 등기부등본·임차인 현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목표 수익률 → 최대 입찰가”는 입력한 예상 매도가·기타비용이 정확하다는 가정 아래의 상한선일 뿐, 실제로 그 가격에 낙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산 방법

  1. 1계산 방향을 고릅니다 — 낙찰가를 알 때는 "낙찰가 → 수익률", 아직 입찰 전이고 목표 수익률만 있을 때는 "목표 수익률 → 최대 입찰가"를 고릅니다.
  2. 2이 물건을 포함한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를 선택해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3. 3법무사 수수료·인지세·명도비·수리비·체납관리비 등을 직접 추정해 "기타비용"에 더합니다.
  4. 4경락잔금대출 등 예정 대출금액과 예상 매도가(또는 급매 시세)를 입력하면 수익률 또는 최대 입찰가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법원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경락)도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이라 일반 매매와 똑같은 세율표(주택수·조정대상지역별 1~12%)가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낙찰가(매각대금)입니다.

법무사 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 인지세·국민주택채권, 명도비(점유자 이사비 협의 등), 낙찰 직후 수리비, 전 소유자가 못 낸 관리비(체납관리비) 등을 더해 넣으세요. 이 항목들은 물건·점유 상황마다 차이가 커 전국 공통 금액표가 없어 직접 추정해 입력해야 합니다.

(예상 매도가 − 총투자비용) ÷ 실투자금(총투자비용 − 대출금액) × 100으로 계산됩니다. 예상 매도가를 입력하지 않으면 총투자비용과 실투자금까지만 보여줍니다.

아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해 낙찰자가 매각대금 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경우 등 권리분석 리스크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찰 전 등기부등본·임차인 현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예상 매도가에서 기타비용·취득세·목표 수익을 거꾸로 뺀 값입니다. 취득세율 자체가 낙찰가 구간에 따라 달라져 계산식을 바로 뒤집을 수 없어, 낙찰가를 조금씩 바꿔가며 목표 수익률이 나오는 지점을 찾는 방식(이분탐색)으로 1만원 단위까지 구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경매 권리분석(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 선순위 세입자 존재 여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법무사비·인지세·명도비·수리비·체납관리비는 사용자가 직접 추정해 입력하는 값으로, 실제 금액은 물건과 점유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감면 등 개별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등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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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