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투자비용·수익률 계산기
법원경매 낙찰가에 취득세와 직접 추정한 기타비용(법무사비·명도비 등)·대출금을 반영해 총투자비용·실투자금을 계산하고, 예상 매도가를 입력하면 수익률까지 계산합니다. 반대로 목표 수익률을 입력하면 최대 입찰가도 역산합니다.
총투자비용
525,500,000원
실투자금(대출 차감) 225,500,000원
계산 방법
- 1계산 방향을 고릅니다 — 낙찰가를 알 때는 "낙찰가 → 수익률", 아직 입찰 전이고 목표 수익률만 있을 때는 "목표 수익률 → 최대 입찰가"를 고릅니다.
- 2이 물건을 포함한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를 선택해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 3법무사 수수료·인지세·명도비·수리비·체납관리비 등을 직접 추정해 "기타비용"에 더합니다.
- 4경락잔금대출 등 예정 대출금액과 예상 매도가(또는 급매 시세)를 입력하면 수익률 또는 최대 입찰가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법원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경락)도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이라 일반 매매와 똑같은 세율표(주택수·조정대상지역별 1~12%)가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낙찰가(매각대금)입니다.
법무사 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 인지세·국민주택채권, 명도비(점유자 이사비 협의 등), 낙찰 직후 수리비, 전 소유자가 못 낸 관리비(체납관리비) 등을 더해 넣으세요. 이 항목들은 물건·점유 상황마다 차이가 커 전국 공통 금액표가 없어 직접 추정해 입력해야 합니다.
(예상 매도가 − 총투자비용) ÷ 실투자금(총투자비용 − 대출금액) × 100으로 계산됩니다. 예상 매도가를 입력하지 않으면 총투자비용과 실투자금까지만 보여줍니다.
아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해 낙찰자가 매각대금 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경우 등 권리분석 리스크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찰 전 등기부등본·임차인 현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예상 매도가에서 기타비용·취득세·목표 수익을 거꾸로 뺀 값입니다. 취득세율 자체가 낙찰가 구간에 따라 달라져 계산식을 바로 뒤집을 수 없어, 낙찰가를 조금씩 바꿔가며 목표 수익률이 나오는 지점을 찾는 방식(이분탐색)으로 1만원 단위까지 구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경매 권리분석(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 선순위 세입자 존재 여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법무사비·인지세·명도비·수리비·체납관리비는 사용자가 직접 추정해 입력하는 값으로, 실제 금액은 물건과 점유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감면 등 개별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등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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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