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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최저매각가격·입찰보증금 계산기

법원경매 최저매각가격과 입찰보증금을 계산합니다. 감정가에 유찰 횟수만큼 저감률을 곱해 최저매각가격을 구하고, 일반 매각은 10%, 재매각은 지정한 비율로 입찰보증금을 냅니다.

5억원
%

최저매각가격

400,000,000원

감정가의 80%

입찰보증금 비율10%
입찰보증금40,000,000원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에 유찰 1회당 저감률을 거듭 곱해 계산합니다. 저감률은 법령으로 전국이 통일돼 있지 않고 관할 법원마다 실무가 달라(서울은 통상 20%, 인천·경기 일부는 30% 등) 입찰하려는 물건의 매각물건명세서나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에서 실제 저감률을 확인해 입력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원칙이지만, 낙찰 후 대금 미납으로 다시 경매에 부쳐진 재매각 물건은 특별매각조건으로 20~30%가 흔히 붙으므로 사건 정보에서 정확한 비율을 확인하세요. 추정치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경매 물건의 감정가를 입력합니다.
  2. 2지금까지 유찰된 횟수와 법원의 저감률(통상 20~30%)을 입력합니다.
  3. 3최저매각가격과 감정가 대비 비율을 확인합니다.
  4. 4일반 매각인지 재매각(재경매)인지 선택해 입찰보증금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가에서 시작해 입찰자가 없어 유찰될 때마다 저감률만큼 곱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저감률 20%인 법원에서 1회 유찰되면 감정가의 80%, 2회 유찰되면 64%가 최저매각가격이 됩니다.

아닙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전국 단일 수치가 아니라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입니다. 서울은 통상 매회 20%, 인천·경기 일부 법원은 30%가 쓰인다고 알려져 있으나 물건마다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실제 저감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매각은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원칙입니다. 다만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아 다시 경매에 부쳐진 재매각 물건은 특별매각조건으로 20~30%가 흔히 붙어, 사건 정보에서 정확한 비율을 확인해 입력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실무상 감정가의 일정 비율(흔히 20~30%) 아래로는 잘 내려가지 않고, 그 전에 법원이 다시 감정하거나 경매가 취소되는 등 별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저감 공식만 보여줄 뿐 실제 진행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낙찰되고도 잔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고 그 물건은 재매각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새로 입찰하는 사람에게 더 높은 입찰보증금(특별매각조건)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저감률·재매각 입찰보증금 비율은 법원·사건마다 달라 이 계산기가 단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해당 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입찰 절차·서류는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와 관할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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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