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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획 법정 설치대수 계산기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를 입력하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법정 설치대수를 계산합니다.

대

해당 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전체 주차대수입니다.

%

모르면 법정 최솟값 2%로 둡니다. 법정 범위는 2~4%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법정 최소 대수

1대

산정값 1.00대 — 끝수가 있으면 무조건 올립니다.

총 주차대수50대
적용 비율2%
법정 최소 대수1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10호에 따라, 설치 대상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총 대수가 10대 미만이면 이 의무가 없고, 10대 이상이면 산정값에 끝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올려서 법정 대수를 정합니다. 어떤 건물이 설치 “대상 시설물”인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1. 1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총 주차대수를 입력합니다.
  2. 2건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설치비율을 압니다면 입력합니다(모르면 법정 최솟값 2%).
  3. 3총 대수가 10대 미만이면 설치 의무가 없다는 안내가, 10대 이상이면 법정 최소 대수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10호에 따라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입니다. 산정값에 끝수(소수점 이하)가 있으면 무조건 올려 1대로 봅니다 — 0.1대만 나와도 1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공공건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만 해당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그 대상 건물이라는 전제로, 부설주차장 총 대수만 입력받아 필요 대수를 계산합니다.

설치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같은 비고 10호 단서). 총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법이 보장하는 범위는 2~4%뿐이고, 정확한 비율은 건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해집니다. 조례를 모르면 법정 최솟값인 2%를 기본값으로 둡니다 — 실제 조례 비율이 이보다 높다면 더 많은 대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평행주차형식이 아닌 경우 너비 3.3m 이상·길이 5.0m 이상입니다(평행주차형식에는 장애인전용 규격이 따로 없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설치 의무 대상 시설물"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해당 여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2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설치비율(2~4% 중 몇 %)은 건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확인하세요.
  • 부설주차장 자체의 법정 총 대수는 commercial-parking-requirement·apartment-parking-ratio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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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