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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계산기

층수와 바닥면적으로 방화구획을 몇 개로 나눠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스프링클러와 불연재 마감이 기준 면적을 몇 배로 늘리는지도 함께 봅니다.

5층은 1,000 m²마다 구획합니다

3개 구획

바닥면적 2,500 m² ÷ 1,000 m²

적용 구간10층 이하
기준 면적1,000 m²
필요한 구획 수3개
매 층 구획층마다 따로 구획합니다
11층부터 기준이 다섯 배 빡빡해집니다. 10층 이하는 1,000㎡마다지만 11층 이상은 200㎡마다입니다(피난·방화구조 규칙 제14조제1항). 소방차 사다리가 닿는 높이가 대체로 그 언저리라, 그 위로는 건물 안에서 스스로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프링클러가 기준을 3배로 늘립니다. 11층 이상에서 불연재 마감까지 더하면 200㎡가 1,500㎡까지 갑니다 — 7.5배입니다. 설비를 넣는 대신 칸을 덜 나눠도 되게 해 준 것입니다.

기준 면적 한눈에

구간기본스프링클러불연재둘 다
10층 이하1,0003,0001,0003,000
11층 이상2006005001,500

단위는 ㎡입니다. 불연재 마감 완화는 11층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아파트 4층 이상은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둡니다. 4층 이상인 층의 세대가 직통계단 두 개를 쓸 수 없으면 대피공간이 필요합니다(시행령 제46조제4항). 인접 세대와 함께 쓰면 3㎡, 세대별로 두면 2㎡ 이상이고, 바깥 공기와 접해야 하며 60분+ 방화문으로 막습니다.

대피공간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발코니와 인접 세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인 경우
  •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피공간과 같거나 나은 성능이라고 인정해 고시한 대체시설을 갖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입니다.

구획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는 부분

  • ·문화·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의 거실로서 시선과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
  • ·물품의 제조·가공·운반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나 설비를 두기 위해 불가피한 부분
  • ·계단실·복도·승강기 승강장과 승강로로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부분
  • ·최상층 또는 피난층의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피난안전구역
  •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국방·군사시설(집회·체육·창고 용도)
  • ·1층과 2층 일부를 같은 용도로 쓰며 다른 부분과 구획된 부분(바닥면적 합계 500㎡ 이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입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입니다. 대상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면서 연면적 1,000㎡를 넘는 건축물입니다. 여기 나오는 개수는 면적으로 나눈 최소값이고, 실제로는 계단실·승강로·필로티 주차장처럼 따로 구획해야 하는 부분과 관통부 내화채움·방화댐퍼 같은 조건이 함께 걸립니다. 인허가 도면은 건축사가 작성합니다.

계산 방법

  1. 1건축물 연면적과 주요구조부 종류를 넣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2살펴볼 층과 그 층의 바닥면적을 넣습니다.
  3. 3스프링클러나 불연재 마감이 있으면 켜세요. 기준 면적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층 이하는 바닥면적 1,000㎡마다, 11층 이상은 200㎡마다입니다.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있으면 각각 3,000㎡와 600㎡로 늘어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소방차 사다리가 닿는 높이가 대체로 그 언저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는 밖에서 진압하기 어려워 건물 안에서 스스로 불을 막아야 하므로 칸을 훨씬 잘게 나눕니다.

기준 면적이 3배가 됩니다. 11층 이상에서 벽·반자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면 200㎡가 500㎡가 되고, 여기에 스프링클러까지 있으면 1,500㎡까지 갑니다. 기본의 7.5배입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단독주택, 동식물 관련 시설 등은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접 세대와 함께 쓰면 3㎡, 세대별로 두면 2㎡ 이상입니다(같은 영 제46조제4항). 4층 이상인 층의 세대가 직통계단 두 개를 쓸 수 없을 때 필요하며, 바깥 공기와 접하고 60분+ 방화문으로 막아야 합니다.

있습니다.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가 있거나,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두면 면제됩니다(같은 영 제46조제5항).

알아두면 좋은 점

  • 건축법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를 근거로 합니다.
  • 면적으로 나눈 최소 구획 수입니다. 계단실·승강로·필로티 주차장처럼 따로 구획해야 하는 부분과 관통부 내화채움·방화댐퍼 조건이 함께 걸립니다.
  • 인허가 도면은 건축사가 작성합니다. 이 계산기는 어림잡는 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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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