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계산기
층수와 바닥면적으로 방화구획을 몇 개로 나눠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스프링클러와 불연재 마감이 기준 면적을 몇 배로 늘리는지도 함께 봅니다.
5층은 1,000 m²마다 구획합니다
3개 구획
바닥면적 2,500 m² ÷ 1,000 m²
기준 면적 한눈에
| 구간 | 기본 | 스프링클러 | 불연재 | 둘 다 |
|---|---|---|---|---|
| 10층 이하 | 1,000 | 3,000 | 1,000 | 3,000 |
| 11층 이상 | 200 | 600 | 500 | 1,500 |
단위는 ㎡입니다. 불연재 마감 완화는 11층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대피공간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발코니와 인접 세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인 경우
-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피공간과 같거나 나은 성능이라고 인정해 고시한 대체시설을 갖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입니다.
구획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는 부분
- ·문화·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의 거실로서 시선과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
- ·물품의 제조·가공·운반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나 설비를 두기 위해 불가피한 부분
- ·계단실·복도·승강기 승강장과 승강로로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부분
- ·최상층 또는 피난층의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피난안전구역
-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국방·군사시설(집회·체육·창고 용도)
- ·1층과 2층 일부를 같은 용도로 쓰며 다른 부분과 구획된 부분(바닥면적 합계 500㎡ 이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입니다.
계산 방법
- 1건축물 연면적과 주요구조부 종류를 넣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2살펴볼 층과 그 층의 바닥면적을 넣습니다.
- 3스프링클러나 불연재 마감이 있으면 켜세요. 기준 면적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층 이하는 바닥면적 1,000㎡마다, 11층 이상은 200㎡마다입니다.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있으면 각각 3,000㎡와 600㎡로 늘어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소방차 사다리가 닿는 높이가 대체로 그 언저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는 밖에서 진압하기 어려워 건물 안에서 스스로 불을 막아야 하므로 칸을 훨씬 잘게 나눕니다.
기준 면적이 3배가 됩니다. 11층 이상에서 벽·반자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면 200㎡가 500㎡가 되고, 여기에 스프링클러까지 있으면 1,500㎡까지 갑니다. 기본의 7.5배입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단독주택, 동식물 관련 시설 등은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접 세대와 함께 쓰면 3㎡, 세대별로 두면 2㎡ 이상입니다(같은 영 제46조제4항). 4층 이상인 층의 세대가 직통계단 두 개를 쓸 수 없을 때 필요하며, 바깥 공기와 접하고 60분+ 방화문으로 막아야 합니다.
있습니다.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가 있거나,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두면 면제됩니다(같은 영 제46조제5항).
알아두면 좋은 점
- 건축법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를 근거로 합니다.
- 면적으로 나눈 최소 구획 수입니다. 계단실·승강로·필로티 주차장처럼 따로 구획해야 하는 부분과 관통부 내화채움·방화댐퍼 조건이 함께 걸립니다.
- 인허가 도면은 건축사가 작성합니다. 이 계산기는 어림잡는 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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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