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금융·돈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계산기

청약저축 납입액으로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합니다. 연 300만원 한도와 40% 공제율, 전세자금대출 공제와 겹치는 400만원 한도까지 반영합니다.

5,000만원

7000만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00만원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달마다 25만원이면 딱 채웁니다.

3,000만원

연말정산 결과의 과세표준입니다. 이 값이 어느 세율 구간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갚고 있어 이 공제를 받는다면 넣으세요. 합쳐서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돌려받는 세금

198,000원

소득공제 1,200,000원 · 납입액의 6.6%

올해 납입액3,000,000원
공제 대상 (연 300만원 한도)3,000,000원
소득공제액 (40%)1,200,000원
실제 적용 공제액1,200,000원
적용 세율 구간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줄어드는 소득세180,000원
줄어드는 지방소득세18,000원
합계198,000원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낸 돈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낮춰 주는 것이라, 자기 세율만큼만 돌아옵니다. 같은 1,200,000원 공제라도 6% 구간이면 79,200원, 24% 구간이면 316,800원이 줄어듭니다(지방소득세 포함).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4항제1호가 정한 기한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내는 것과 별개로 은행에 따로 제출해야 하며, 이걸 놓쳐 공제를 못 받는 일이 흔합니다.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세액 (누계의 6%)0원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 누계(연 300만원 한도)의 6%를 추징합니다(제87조제7항제1호). 사망·해외이주·주택 당첨 등은 빼 주고,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합니다.

겹치는 한도

청약저축 납입액 · 연 3,000,000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조특법 제87조②).

청약저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연 4,000,000

두 공제를 합쳐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같은 조 ⑤, 소득세법 제52조④).

위 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 8,000,000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셋을 합쳐 연 800만원이 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2조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제4항·제5항·제7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 제55조제1항 세율표입니다. 이 공제는 2028-12-31까지 납입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등 정해진 사유 외로 중도해지하면 그 해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총급여와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넣습니다.
  2. 2올해 청약저축에 넣은 금액과 과세표준을 넣습니다.
  3. 3전세자금대출 공제를 받고 있다면 그 금액도 넣어야 한도가 정확히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300만원까지 넣은 금액의 40%, 즉 최대 12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달마다 25만원을 넣으면 한도를 정확히 채웁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직 제외)로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 자기 세율만큼만 돌아옵니다. 120만원 공제라면 과세표준 15% 구간에서 약 19만8천원(지방소득세 포함), 24% 구간에서 약 31만7천원이 줄어듭니다.

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4항제1호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내는 것과 별개라, 이걸 놓쳐 공제를 못 받는 일이 흔합니다.

받을 수 있지만 합쳐서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같은 조 제5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까지 더하면 셋을 합쳐 연 800만원이 한도입니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 누계(연 300만원 한도)의 6%를 추징합니다(같은 조 제7항제1호). 사망·해외이주·주택 당첨 등은 빼 주고,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 제55조제1항 세율표를 근거로 합니다.
  •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등 정해진 사유 외로 중도해지하면 그 해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같은 조 제3항)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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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