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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계산기

가입 자격부터 예상 만기 이자·이자소득 비과세·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3,500만원

5000만원을 넘으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9~34세 무주택 미혼 청년 조건을 만족합니다.
50만원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개월

24~120개월(2~10년) 유지하면 우대금리 4.5%가 적용됩니다.

예상 만기 수령액

12,562,500원

적용금리 연 4.5% · 원금 12,000,000원 + 이자 562,500원

세전 이자562,500원
세후 이자(실수령)562,500원
비과세로 아낀 세금86,625원
2,500만원

이 값의 세율 구간에 따라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세금

198,000원

공제액 1,200,000원(연 납입액의 40%, 300만원 한도)

1년 이상 유지하고 1천만원 이상 납입한 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최저 연 2.2% 청년주택드림대출로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대출 자체의 정확한 금리·한도는 별도 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져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②)는 이 통장만의 혜택이 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서로 다른 조건·한도를 가진 별개 혜택으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나이·미혼 여부·무주택 여부·연소득을 입력해 가입 자격을 확인합니다.
  2. 2월 납입액과 유지 기간을 입력해 예상 만기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확인합니다.
  3. 3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과세표준을 입력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19~34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금리는 연 2.8%이고, 2년 이상 10년 이내 유지하면 우대금리가 붙어 최대 연 4.5%까지 올라갑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조건과 별개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원 이상 납입한 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최저 연 2.2%의 청년주택드림대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자체의 정확한 금리·한도는 대출 시점의 별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가입 자격(만 19~34세·무주택 미혼·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금리(기본 2.8%·우대 4.5%), 비과세(이자소득 500만원·납입 600만원 한도), 소득공제(연 300만원의 40%)는 banksalad류 요약과 국민·하나·우리·토스뱅크 등 은행 안내 페이지, KB의 생각 등 다수 독립 출처로 교차확인했습니다(WebSearch, 2026-09-05).
  • 1년 미만 구간에 2.3% 같은 더 세분화된 금리 단계가 있다는 자료도 있었으나 한 출처에서만 확인돼 독립 검증하지 못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2년 미만=2.8%·2~10년=4.5%" 두 단계만 다룹니다.
  • 연 납입액이 600만원을 넘으면 비과세 소득 요건을 만족해도 이 계산기는 전체 이자를 과세로 단순화해 처리합니다(초과분만 과세하는 정밀한 안분은 다루지 않음).
  • 소득공제는 이 통장만의 혜택이 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 전반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② 규정으로, money/housing-savings-deduction의 검증된 계산 로직을 그대로 재사용했습니다.
  • 금리·한도는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이 수시로 조정하므로 src/lib/dataExpiry.ts에 등록했습니다.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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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