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비용 계산기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세·지방교육세·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를 더해 등기비용을 계산합니다.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등 국세청·지자체가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상속 등기 총비용
10,160,000원
취득세율 2.8% · 등기 당일에는 21,500,000원이 나갑니다
공식 요율이 없어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셀프등기하면 0원
국민주택채권을 등기 당일 바로 팔 때의 할인율입니다. 은행·법무사가 알려줍니다
계산 방법
- 1상속받은 주택의 시가표준액(보통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을 입력합니다.
- 2무주택자로 구성된 1가구가 이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특례를 켭니다. 취득세율이 2.8%에서 0.8%로 낮아집니다.
- 3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수도권 85㎡·비수도권 100㎡)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 4셀프등기라면 법무사 보수를 0으로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가표준액 3억원, 일반 상속(특례 아님), 국민주택규모 이하, 셀프등기 기준으로 약 949만원입니다(취득세 840만원+지방교육세 48만원+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손해분+등기신청수수료 2만원). 특례를 적용받으면 취득세가 24만원으로 줄어 총액이 크게 낮아집니다.
아닙니다. 0.96%는 취득세율이 아니라 취득세(0.8%)와 지방교육세(0.16%)를 더한 값입니다. 이 특례는 상속인을 포함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 전체가 무주택자였고, 이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5조①2호). 상속으로 2주택 이상이 되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①1호는 지방교육세를 "표준세율(2.8%)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의 20%"로 정합니다. 취득세 자체는 1가구1주택 특례로 0.8%까지 낮아지지만, 지방교육세 계산은 원래의 표준세율(2.8%)을 기준으로 하므로 특례 여부와 상관없이 0.16%로 일정합니다.
인지세는 매매계약서처럼 유상 거래에 딸린 증서에 붙습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승계되는 무상 이전이라 그런 계약서 자체가 없어 인지세를 내지 않습니다.
아니요.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대상 자체는 같지만 매입 비율(요율)이 매매용과 상속·증여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이 계산기는 상속용 요율을 적용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취득세율(일반 2.8%, 1가구1주택 특례 0.8%)은 지방세법 제11조①1호·제15조①2호를 근거로 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만 다루며, 농지·상가 등 다른 부동산의 상속 취득세율은 다르게 계산되므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요율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부표 제15호 나목(상속·증여, 2025-08-26 개정)을 따릅니다. 실제로는 즉시 되파는 경우가 많아 매입액 전액이 아니라 할인분만 비용으로 계산했습니다.
- 상속세(국세)는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 등기에 드는 지방세·수수료만 다룹니다. 등기신청수수료(2만원)는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와 구간이 달라 상속·유증·사인증여 전용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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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