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 등록면허세 계산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입력하면 저당권 설정 등기에 드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합계
288,000원
등록면허세 (채권최고액의 0.2%)240,0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48,000원
채권최고액의 0.2%가 6,000원보다 적으면 정액 6,000원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서면 2만원·전자 1만5천원 안팎)와 법무사 보수는 별도이며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 1설정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입력합니다.
- 2등록면허세(채권최고액의 0.2%)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이자 연체 등에 대비해 대출 원금보다 높게 설정하는 담보 한도액으로, 보통 대출금의 110~130% 수준입니다. 정확한 채권최고액은 대출 약정서에서 확인하세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매매·상속 등)할 때 내고, 이 등록면허세는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할 때 냅니다.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는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에 흡수되어 별도의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지만, 저당권 설정처럼 소유권 이전이 아닌 등기·등록에는 여전히 등록면허세가 남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외에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서면 2만원·전자 1만5천원 안팎)와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의 보수(채권최고액에 따라 다른 시장가)가 추가로 듭니다. 이 계산기는 지방세법이 정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만 다룹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보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acquisition-tax(취득세) 도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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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