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연착 배상금 계산기
포장이사 업체가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을 때 이사화물 표준약관 기준으로 배상금을 계산합니다.
원
시간
약속한 인도일시보다 늦은 시간입니다.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상 배상금
200,000원
상한 2,000,000원(계약금의 10배)
배상금200,000원
상한(계약금 10배)2,000,000원
이삿짐이 멸실·훼손 없이 늦게만 도착한 경우, 연착시간수(1시간 미만 절사) × 계약금 × 1/2을 배상받되 계약금의 10배를 넘지 않습니다. 계약 자체를 해제·취소할 때의 위약금이나, 물건이 파손·분실된 경우의 배상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1이사업체와 주고받은 계약금(예약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 2약속한 인도일시보다 실제로 늦게 도착한 시간을 입력합니다(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3배상금과 상한액(계약금의 10배)을 바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삿짐이 멸실·훼손 없이 늦게만 도착했다면, 연착시간수(1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 계약금 × 1/2을 배상받습니다. 다만 계약금의 10배를 넘지는 않습니다.
1시간 미만의 연착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최소 1시간은 늦어야 배상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10만원에 2시간 늦었다면 10만원(2×10만원×0.5)을 배상받습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계약은 그대로 진행됐지만 도착이 늦어진 경우의 배상(연착)만 다룹니다. 계약 자체를 해제·취소할 때의 위약금은 이사 계약 해제 위약금 계산기(moving-company-cancellation-fee)를 쓰세요.
아닙니다. 멸실(분실)은 물품 가액대로, 훼손(파손)은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 정해진 배율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물건은 온전하지만 늦게 도착한 경우의 배상만 다룹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원문 대조는 WebFetch 접근 제한으로 이 도구를 만든 세션에서 직접 하지 못했고, 서로 다른 검색어로 2회 독립 확인한 결과가 일치해 반영했습니다.
- 고객과 이사업체가 약관과 다르게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 합의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movingDelayCompensation.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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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