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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연착 배상금 계산기

포장이사 업체가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을 때 이사화물 표준약관 기준으로 배상금을 계산합니다.

20만원
시간

약속한 인도일시보다 늦은 시간입니다.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상 배상금

200,000원

상한 2,000,000원(계약금의 10배)

배상금200,000원
상한(계약금 10배)2,000,000원
이삿짐이 멸실·훼손 없이 늦게만 도착한 경우, 연착시간수(1시간 미만 절사) × 계약금 × 1/2을 배상받되 계약금의 10배를 넘지 않습니다. 계약 자체를 해제·취소할 때의 위약금이나, 물건이 파손·분실된 경우의 배상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이사업체와 주고받은 계약금(예약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2. 2약속한 인도일시보다 실제로 늦게 도착한 시간을 입력합니다(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3. 3배상금과 상한액(계약금의 10배)을 바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삿짐이 멸실·훼손 없이 늦게만 도착했다면, 연착시간수(1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 계약금 × 1/2을 배상받습니다. 다만 계약금의 10배를 넘지는 않습니다.

1시간 미만의 연착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최소 1시간은 늦어야 배상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10만원에 2시간 늦었다면 10만원(2×10만원×0.5)을 배상받습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계약은 그대로 진행됐지만 도착이 늦어진 경우의 배상(연착)만 다룹니다. 계약 자체를 해제·취소할 때의 위약금은 이사 계약 해제 위약금 계산기(moving-company-cancellation-fee)를 쓰세요.

아닙니다. 멸실(분실)은 물품 가액대로, 훼손(파손)은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 정해진 배율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물건은 온전하지만 늦게 도착한 경우의 배상만 다룹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원문 대조는 WebFetch 접근 제한으로 이 도구를 만든 세션에서 직접 하지 못했고, 서로 다른 검색어로 2회 독립 확인한 결과가 일치해 반영했습니다.
  • 고객과 이사업체가 약관과 다르게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 합의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movingDelayCompensation.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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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