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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납 기준 계산기

고지서 한 장의 재산세액을 입력하면 분납 대상인지, 정기 납부기한까지 낼 1차분과 2개월 안에 미룰 수 있는 2차분이 각각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300만원

7월분·9월분 고지서를 따로 받았다면 각각 따로 입력하세요. 합산 금액이 아닙니다.

2차분(미룰 수 있는 최대 금액)

500,000원

정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분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1차분 (정기 납부기한까지)2,500,000원
2차분 (2개월 이내 분납)500,000원
합계3,000,000원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넘는 금액만, 5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2차분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2차분을 이 금액보다 적게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 계산기는 미룰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1. 1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세액을 입력합니다(7월분·9월분은 각각 따로 입력).
  2. 2250만원 이하면 분납 대상이 아니며, 초과하면 1차분·2차분 금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3. 32차분은 정기 납부기한까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분납을 신청해야 미룰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 한 장의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250만원 이하는 정기 납부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합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넘는 금액만 2차분으로 미룰 수 있고,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2차분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나머지가 정기 납부기한까지 내야 하는 1차분입니다.

정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재산세 정기 납부기한은 건축물·주택(1/2)이 7월 16일~31일, 주택(2/2)·토지가 9월 16일~30일로 법에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질 수 있어 정확한 날짜는 위택스나 고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250만원 기준은 고지서 한 장(한 회차)의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7월분과 9월분을 더한 금액이 아니며, 부부가 각자 받은 고지서도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정기 납부기한까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지자체에 분납을 신청해야 2차분을 미룰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을 정기 납부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방세법 제118조(분할납부)·시행령 제116조 기준입니다. 실제 분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진행하세요.
  • 이 계산기는 분납 가능 금액만 계산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미룰지는 250만원(또는 세액의 50%) 한도 안에서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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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