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납 기준 계산기
고지서 한 장의 재산세액을 입력하면 분납 대상인지, 정기 납부기한까지 낼 1차분과 2개월 안에 미룰 수 있는 2차분이 각각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7월분·9월분 고지서를 따로 받았다면 각각 따로 입력하세요. 합산 금액이 아닙니다.
2차분(미룰 수 있는 최대 금액)
500,000원
정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분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 1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세액을 입력합니다(7월분·9월분은 각각 따로 입력).
- 2250만원 이하면 분납 대상이 아니며, 초과하면 1차분·2차분 금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 32차분은 정기 납부기한까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분납을 신청해야 미룰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 한 장의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250만원 이하는 정기 납부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합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넘는 금액만 2차분으로 미룰 수 있고,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2차분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나머지가 정기 납부기한까지 내야 하는 1차분입니다.
정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재산세 정기 납부기한은 건축물·주택(1/2)이 7월 16일~31일, 주택(2/2)·토지가 9월 16일~30일로 법에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질 수 있어 정확한 날짜는 위택스나 고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250만원 기준은 고지서 한 장(한 회차)의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7월분과 9월분을 더한 금액이 아니며, 부부가 각자 받은 고지서도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정기 납부기한까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지자체에 분납을 신청해야 2차분을 미룰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을 정기 납부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방세법 제118조(분할납부)·시행령 제116조 기준입니다. 실제 분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진행하세요.
- 이 계산기는 분납 가능 금액만 계산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미룰지는 250만원(또는 세액의 50%) 한도 안에서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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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