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유예 계산기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가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5가지 요건으로 확인합니다.
세
년
원
70,0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
1,000,000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납부유예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가능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충족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충족
소득 기준 충족충족
재산세 납부세액 1,000,000원 초과충족
지방세·국세 체납 없음충족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해야 하고,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니 거주지 세무과에 미리 문의하세요.
이것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나중에 집을 팔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등 취소 사유가 생기면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계산 방법
- 11세대 1주택 소유 여부, 나이, 보유기간을 입력합니다.
- 2소득 유형(근로소득만 있는지)과 금액을 입력합니다.
- 3해당 연도 재산세 납부세액과 체납 여부를 입력하면 대상 여부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가 신청하면 그 해 주택 재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입니다(지방세법 제118조의2). 면제가 아니라 유예라서, 나중에 집을 팔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등 사유가 생기면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①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 소유자(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주택도 포함) ②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③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그 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 연도 재산세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⑤ 지방세·국세 체납 없음.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조세특례제한법)는 종부세에, 이 계산기가 다루는 납부유예(지방세법 제118조의2)는 재산세에 적용됩니다. 기준 금액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별개 조문입니다.
아닙니다. 신고가 아니라 허가제입니다.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고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이 계산기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실제 신청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세무과)에 문의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지방세법 제118조의2(2023-03-14 신설) 전체 조문을 law.go.kr Open API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2026-10-20).
-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기준입니다 — 올해 소득이 아니라 작년(또는 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 취소 사유(주택 양도·증여, 사망·상속, 요건 미충족, 체납 등)가 생기면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한꺼번에 징수하니, 유예를 취소당할 상황이 예상되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상담하세요.
- 이 계산기는 신청 자격 충족 여부만 확인하며, 실제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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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