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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추정합니다. 1세대1주택 기본공제·공동명의 특례·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반영합니다.

원
15억원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realtyprice.kr) 기준. 세대원 전원 명의 주택을 모두 더합니다.

세
년
원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50%) 확인용. 모르면 0으로 두세요 —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추정)

900,000원

과세표준 180,000,0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산출세액(공제 전)900,000원
1세대1주택 세액공제(고령자 0%+장기보유 0%)−0원
최종 세액900,000원
이 계산기는 주택분 재산세 중복분 공제(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3항)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보유 주택별 공시가격과 소재 지자체 재산세 감면 여부까지 따로 입력받아야 하는 이중 안분 계산이라, 실제 고지세액은 이 추정치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인 소유 주택도 범위 밖입니다. 정확한 고지세액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세대 전체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입력합니다.
  2. 2보유 형태(단독명의·공동명의·다주택자)를 고릅니다.
  3. 31세대1주택자라면 만 나이와 보유 기간을 넣어 세액공제를 확인합니다.
  4. 4작년에도 종부세·재산세를 냈다면 작년 총세액을 넣어 세부담상한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다주택자 포함)는 9억원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공시가격 합계에서 이 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 3주택 이상은 0.5%~5.0%가 적용됩니다(제9조제1항).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는 폐지돼, 현재는 지역과 무관하게 보유 주택 수로만 세율표가 갈립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고령자공제(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가, 5년 이상 보유했으면 장기보유공제(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가 적용됩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만 합계가 80%를 넘지 못합니다(제9조제5~9항).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매년 9월 16일~30일 관할 세무서에 신청)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처럼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제10조의2).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지분만큼 9억원씩 공제받아 인별로 과세됩니다 —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라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쪽이 오히려 세금이 적을 수 있어,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 세액이 작년에 낸 재산세+종부세 총액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10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 세금이 갑자기 급등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작년 금액을 모르면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보여줍니다.

주택분 재산세 중복분 공제(이미 낸 재산세 중 일부를 종부세에서 빼주는 제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보유 주택별 공시가격과 소재 지자체 감면 여부까지 따로 입력받아야 하는 이중 계산이라, 실제 고지세액은 이 추정치보다 다소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도 기본공제·세율 체계가 달라 범위 밖입니다. 정확한 고지세액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0조의2, 시행령 제2조의4 원문(law.go.kr Open API, 2026-10-14 확인, 시행일자 2026-01-01 현행본)을 기준으로 세율표·공제율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공정시장가액비율 60%→70~80%, 1세대1주택 기본공제 14억원 분리 등)은 2026-10-14 기준 아직 국회 심의 중이며,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 올해(2026년 귀속분) 세액에는 아래 현행 수치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국회 통과·시행 시기가 확정되면 반영할 예정입니다.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고지서는 보통 11월에 나와 12월 1일~15일에 납부합니다.
  • 단정적인 금액이 아니라 추정값입니다 — 재산세 중복분 공제를 제외했고, 세부담상한도 작년 세액을 입력했을 때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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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