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계산기
조합원 1인당 재건축초과이익에 2024년 개정 부과율표(8,000만원 이하 면제, 초과분 10~50% 누진)를 적용해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면도 반영합니다.
조합·정비업체가 안내한 1인당 초과이익 금액입니다.
최종 부담금
9,000,000원
장기보유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
- 1조합(또는 정비업체)이 추정한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금액을 입력합니다.
- 2준공 시점까지 실거주 예정인 1세대 1주택자인지 고릅니다.
- 31세대 1주택자라면 보유(예정)기간을 입력해 장기보유 감면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이익 중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넘는 부분(초과이익)을 국가가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입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면 부담금이 없습니다(개정 전 3,000만원에서 상향). 8,00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10~50% 누진세율로 부과됩니다.
8,000만원 초과 1억3,000만원 이하 10%, 1억3,000만원 초과 1억8,000만원 이하 20%, 1억8,000만원 초과 2억3,000만원 이하 30%, 2억3,000만원 초과 2억8,000만원 이하 40%, 2억8,000만원 초과 50%입니다. 소득세처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그 구간 세율이 붙습니다.
네, 준공 시점까지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별로 감면합니다. 6년 이상 10%부터 시작해 매년 10%p씩 늘다가, 10년 이상 50%, 15년 이상 60%, 20년 이상이면 최대 70%까지 감면됩니다.
준공 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 주택가액·개발비용·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뺀 값으로, 조합이나 정비업체가 사업 단계별로 추정해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추정치를 입력받아 부담금만 계산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넣은 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4년 개정 부과율표(면제기준 8,000만원, 구간 폭 5,000만원, 10~50% 누진)는 경향신문·서울신문·이투데이·한국경제 등 다수 매체가 일치 보도한 내용을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20). 구간 경계마다 누적 부담금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지 자체 검증했습니다.
- 장기보유 감면율(6년 10%~20년 70%)도 같은 방식으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다른 요약 자료는 "6~9년 40%·10~15년 60%"처럼 더 거친 구간으로 소개하기도 하니, 조합 안내와 다르면 관할 지자체나 조합에 다시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을 입력받아 부담금만 계산합니다. 초과이익 자체를 산정하는 감정평가·개발비용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 실제 부과·징수 절차, 고령자 납부유예 등 세부 조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원문이나 관할 지자체·조합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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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2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