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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계산기

조합원 1인당 재건축초과이익에 2024년 개정 부과율표(8,000만원 이하 면제, 초과분 10~50% 누진)를 적용해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면도 반영합니다.

1억 5,000만원

조합·정비업체가 안내한 1인당 초과이익 금액입니다.

최종 부담금

9,000,000원

장기보유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150,000,000원
적용 세율 구간20%
감면 전 부담금9,000,000원
최종 부담금9,000,000원
8,000만원까지는 부담금이 없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면제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초과분에는 8,000만원~1억3,000만원 10%, 1억3,000만원~1억8,000만원 20%, 1억8,000만원~2억3,000만원 30%, 2억3,000만원~2억8,000만원 40%, 2억8,000만원 초과 50%가 소득세처럼 구간별로만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을 입력받아 부담금만 계산합니다. 초과이익 자체(준공 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 주택가액·개발비용·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뺀 값)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는 다루지 않으니, 정확한 금액은 조합·정비업체 안내를 참고하세요.

계산 방법

  1. 1조합(또는 정비업체)이 추정한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금액을 입력합니다.
  2. 2준공 시점까지 실거주 예정인 1세대 1주택자인지 고릅니다.
  3. 31세대 1주택자라면 보유(예정)기간을 입력해 장기보유 감면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이익 중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넘는 부분(초과이익)을 국가가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입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면 부담금이 없습니다(개정 전 3,000만원에서 상향). 8,00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10~50% 누진세율로 부과됩니다.

8,000만원 초과 1억3,000만원 이하 10%, 1억3,000만원 초과 1억8,000만원 이하 20%, 1억8,000만원 초과 2억3,000만원 이하 30%, 2억3,000만원 초과 2억8,000만원 이하 40%, 2억8,000만원 초과 50%입니다. 소득세처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그 구간 세율이 붙습니다.

네, 준공 시점까지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별로 감면합니다. 6년 이상 10%부터 시작해 매년 10%p씩 늘다가, 10년 이상 50%, 15년 이상 60%, 20년 이상이면 최대 70%까지 감면됩니다.

준공 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 주택가액·개발비용·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뺀 값으로, 조합이나 정비업체가 사업 단계별로 추정해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추정치를 입력받아 부담금만 계산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넣은 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4년 개정 부과율표(면제기준 8,000만원, 구간 폭 5,000만원, 10~50% 누진)는 경향신문·서울신문·이투데이·한국경제 등 다수 매체가 일치 보도한 내용을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20). 구간 경계마다 누적 부담금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지 자체 검증했습니다.
  • 장기보유 감면율(6년 10%~20년 70%)도 같은 방식으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다른 요약 자료는 "6~9년 40%·10~15년 60%"처럼 더 거친 구간으로 소개하기도 하니, 조합 안내와 다르면 관할 지자체나 조합에 다시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을 입력받아 부담금만 계산합니다. 초과이익 자체를 산정하는 감정평가·개발비용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 실제 부과·징수 절차, 고령자 납부유예 등 세부 조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원문이나 관할 지자체·조합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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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2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