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보험료 임차인 분담금 계산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료 전체 금액을 넣으면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25%와 초과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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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 (25%)
250,000원
임대인 부담분(75%) 750,000원
전체 보증료1,000,000원
임차인 부담 (25%)250,000원
임대인 부담 (75%)750,000원
등록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고, 그 보증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나눠 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이 비율은 계약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 임대인이 전액을 요구했다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산출된 전체 보증료를 25%·75%로 나누는 데 집중합니다. 전체 보증료 자체(HUG·SGI 요율)는 보증기관 안내나 임대사업자가 받은 보증서로 확인하세요.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임차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 분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1보증보험 가입 시 나온 전체 보증료를 넣습니다.
- 2임차인이 실제로 낸 금액을 알고 있다면 함께 넣습니다.
- 3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25%)과 과납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임대인)가 75%, 임차인이 25%를 나눠 냅니다. 이 비율은 계약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네. 25%를 넘는 금액은 법정 분담 비율을 어긴 과납이라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나 영수증으로 전체 보증료와 실제 낸 금액을 확인해 차액을 요청하세요.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일반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등)에는 이 분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임대인 75%·임차인 25%)을 다룹니다. 전체 보증료 자체(HUG·SGI 요율)는 계산하지 않고, 이미 산출된 금액을 25%·75%로 나누는 데 집중합니다.
- 실제 분쟁 해결·환급 절차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보증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임대인과 협의가 안 되면 관할 지자체 주택과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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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