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계산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의 전용면적·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율과 감면액을 계산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 조치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산출세액(감면 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감면 후 납부액
0원
감면율 100% · 감면액 300,000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4항
계산 방법
- 1임대 등록한 건물 유형(공동주택·오피스텔·다가구주택·임대형기숙사)을 고릅니다.
- 2공동주택·오피스텔이라면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 3수도권 여부와, 공동주택이라면 민간건설임대주택 여부를 고릅니다.
- 4재산세 고지서의 산출세액을 입력해 감면액과 실제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용 40㎡ 이하는 전액 면제, 40㎡ 초과 60㎡ 이하는 75% 경감, 60㎡ 초과 85㎡ 이하는 50% 경감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4항). 85㎡를 넘으면 이 조문에 감면 규정이 없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법 원문을 직접 대조한 결과 두 등록 유형 모두 같은 3단계(40/60/85㎡) 표를 씁니다. "공공지원은 100% 면제, 일반은 60㎡까지만 50% 경감"처럼 다르다는 안내가 일부 블로그에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제도를 혼동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 원을 넘으면(수도권 6억 원,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수도권 9억 원) 전용면적과 무관하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2억 원(수도권 4억 원)이 기준입니다.
이 제도에서 다가구주택·임대형기숙사로 인정받으려면 애초에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31조제1항·제31조의3제4항의 정의). 그 전제를 만족한다는 가정 아래 전용면적 입력 없이 면제로 계산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4항). 그 뒤로 연장되지 않으면 이 계산기의 감면 자체가 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4항을 law.go.kr Open API 원문(법령ID 011178, 2026-06-02 조문시행)으로 직접 대조했습니다(2026-10-08).
-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받은 재산세를 최근 5년치까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 계산기는 추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로 깎이거나 늘어나는 지자체 조례상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관할 구청 재산세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다가구주택·임대형기숙사의 "모든 호수 40㎡ 이하" 세부 기준(대통령령)은 조문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등록증·임대차계약서 기준 호실 면적을 임대사업자 등록 담당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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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