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특례 자격 계산기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의 날짜와 임대료를 넣으면 상생임대인 특례(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 면제) 자격을 네 가지 요건으로 확인합니다.
직전임대차계약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와의 계약)
전세면 보증금, 월세면 월세를 그대로 적습니다. 전세↔월세 전환이 있었다면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한 값을 적으세요.
상생임대차계약 (새로 맺었거나 맺을 계약)
아직 계약 중이면 계약서에 적힌(예정) 종료일을 넣으세요.
상생임대인 특례
적용 가능
이 요건으로 양도하면 2026-07-10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지금 세입자와 맺은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 시작일·종료일·임대료를 입력합니다.
- 2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새로 맺은(또는 맺을)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일·임대 개시일·종료일(예정)·임대료를 입력합니다.
- 3네 가지 요건(계약 기한·직전계약 기간·상생계약 기간·인상률)의 충족 여부와, 충족 시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해야 하는 기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조정대상지역 취득 등), 상생임대인 특례를 적용받으면 이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받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고 세를 준 채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혜택입니다.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①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12-20~2026-12-31 사이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② 그 직전에 맺은 임대차계약(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③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④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료(보증금·월세)가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로만 올랐을 것.
새로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6-12-31입니다. 정부가 2026-09-29 국무회의에서 이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끝내기로 의결했습니다(연합뉴스 등 2026-09-29~30 보도). 다만 그 전에 이미 요건을 채운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끝난 뒤 1년이 되는 날과 2029-12-31 중 빠른 날까지는 양도하면 특례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력(달력) 기준으로 셉니다. 시작일부터 정확히 n개월 뒤 같은 날짜(대응일)에 닿으면 n개월이고, 그 대응일을 하루라도 지나면 n+1개월로 올라갑니다(1개월 미만이 남으면 1개월로 보기 때문입니다). 경계에 걸친 날짜라면 이 계산기 결과만 보지 말고 날짜를 한 번 더 손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같은 형태(전세→전세, 월세→월세)로 비교하거나, 이미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해 둔 금액을 입력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전세·월세가 바뀌었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④의 전월세전환율로 변환한 값을 넣어야 하며, 전환율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거주기간 요건 면제 자격 여부와 그 경우의 양도기한만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세액, 1세대1주택 여부 자체(주택 수 산정)는 다루지 않습니다.
- 임대기간 계산(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올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③의 문언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경계에 걸친 날짜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다시 확인하세요.
-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공실이 있거나 임차인이 바뀌어도 특례 적용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직전계약 자체의 1년6개월 요건만 채우면 됩니다).
- 법령·날짜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법령일련번호 290841, 시행일자 2026-10-01 현행본으로 2026-10-24 직접 대조). 기한을 더 연장하지 않기로 한 2026-09-29 의결 내용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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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