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와 연면적으로 1일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구합니다.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중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지도 함께 판정합니다.
15L/㎡·일 · BOD 100mg/L · N= 0.075A
㎡
설치해야 할 시설
오수처리시설
1일 오수발생량 7.5㎥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37.5인
1일 오수발생량7,500L (7.5㎥)
BOD 농도100mg/L
1일 BOD 부하량750g
정화조 처리대상인원37.5인
맞는 정화조 규격50인용 이상
판정 기준2㎥/일 초과면 오수처리시설
무엇을 설치할지는 오수량이 정합니다.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1일 오수발생량이 2㎥를 넘으면 오수처리시설, 그 이하면 정화조입니다. 정화조는 수세식 변기 오수만, 오수처리시설은 생활오수 전부를 처리합니다. 특별대책지역이나 수변구역에서는 기준이 1㎥로 더 엄격하고, 하수처리구역 안이라도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이면 수세식 변기에 정화조를 두어야 합니다.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2항·제4항)
정화조는 “N인용”으로 삽니다. 처리대상인원이 곧 규격이라, 이 계산의 37.5인이 나오면 50인용 이상을 골라야 합니다. 실제 제품 규격과 설치 방법은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12의 구조·성능 기준을 따릅니다.
용도가 섞이면 더하고, 농도는 가중평균합니다. 한 건물에 두 가지 이상 용도가 있으면 오수발생량과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더하고, BOD 농도는 오수량으로 가중평균해 구합니다. 창고·축사처럼 오수가 나오지 않는 주 용도는 빼고, 거기 딸린 화장실·관리사무소·샤워실만 산정합니다. (고시 4.다.(2)·(5))
표는 원칙일 뿐입니다. 고시 4.나는 실제 사용 상황이 표와 맞지 않으면 물사용량 등 현장 여건을 조사해 수치를 늘리거나 줄여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표에 없는 용도는 비슷한 용도의 기준을 씁니다. 최종 판단은 인허가청이 하므로 이 계산은 사전 검토용입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제2025-165호, 2025년 10월 1일 시행)의 별표 전체를 옮겼습니다. 용도 94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입니다.
계산 방법
1건축물 용도를 고릅니다. 고시 별표의 94가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2연면적을 넣습니다. 주거시설은 호수를, 정원이 명확한 용도는 정원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3하수처리구역 안인지 밖인지 고릅니다.
41일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설치해야 할 시설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일 오수발생량이 2㎥를 넘으면 오수처리시설, 그 이하면 정화조입니다. 정화조는 수세식 변기 오수만 처리하고 오수처리시설은 생활오수 전부를 처리합니다. 특별대책지역이나 수변구역에서는 기준이 1㎥로 더 엄격합니다.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2항·제4항)
건축물 용도마다 정해진 ㎡당 1일 오수량에 연면적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소는 15L/㎡·일이라 500㎡면 7,500L, 곧 7.5㎥가 나옵니다. 용도별 수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별표에 있습니다.
주거시설은 오수량이 ㎡당이 아니라 사람당(200L/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호수로 처리대상인원을 구하고 거기에 1인당 오수량을 곱해야 총 오수발생량이 됩니다. 면적을 곱하는 다른 용도와 순서가 반대입니다. 다만 기숙사·고시원·다중주택은 예외로 면적 기준입니다.
정화조 규격을 정하는 값입니다. 정화조는 "5인용", "10인용" 식으로 팔기 때문에 이 인원이 곧 규격이 됩니다. 용도마다 산정식이 다르며 대개 N = 계수 × 연면적 꼴이고, 단독주택은 N = 2.0 + (호수−2)×0.5처럼 호수로 구합니다.
오수발생량과 처리대상인원은 용도별로 각각 구해 더합니다. BOD 농도만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오수량으로 가중평균해야 합니다. 창고·축사처럼 오수가 나오지 않는 주 용도는 빼고 거기 딸린 화장실·관리사무소·샤워실만 산정합니다.
사전 검토용으로만 쓰십시오. 고시 4.나는 실제 사용 상황이 표와 맞지 않으면 물사용량 등 현장 여건을 조사해 수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정하며, 최종 판단은 인허가청이 합니다. 표에 없는 용도는 비슷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제2025-165호, 2025년 10월 1일 시행)의 별표를 옮겼습니다.
·설치기준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입니다.
·BOD 농도는 취사시설 없는 숙박시설의 70mg/L부터 중식당의 550mg/L까지 폭이 큽니다.
·학교·기숙사·공장처럼 정원이 명확한 용도는 면적 대신 정원으로도 인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값이 꽤 다를 수 있어 둘 다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