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주기 계산기
마지막 내부청소일과 대상 구분(일반·6개월 단축 대상)을 넣으면 다음 청소 예정일을 계산합니다.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6개월 단축 대상은 1일 처리대상인원 2,000명 이상인 정화조·처리용량 20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이거나, 특정 구역에서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식품접객업을 하는 건물에 설치된 정화조입니다.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구청 하수도 부서에 문의하세요.
내부청소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하수도법 제80조④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구청에 문의해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마지막으로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 26개월 단축 대상(대형시설·특정업종)에 해당하는지 체크합니다.
- 3다음 청소 예정일과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단위가 아니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가 원칙입니다(하수도법 제39조②항·시행규칙 제33조①항). 전년도 청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청소해야 합니다.
1일 처리대상인원 2,000명 이상인 정화조나 1일 처리용량 20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특정 구역에서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식품접객업을 하는 건물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80조④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 차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업소의 휴업·폐업이나 건물 전체 사용 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소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기본 청소주기(연 1회)와 6개월 단축 대상 여부는 하수도법 제39조②항·시행규칙 제33조①항 기준입니다(2026-09-05 확인).
- 6개월 단축 대상 해당 여부는 시설 규모·업종·소재 구역에 따라 갈리므로 자가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구청 하수도 부서에 문의하세요.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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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