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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후 신축 취득세·재산세 감면 계산기

빈집을 철거하고 3년 안에 새로 지어 취득하면 취득세를, 철거된 땅과 그 위 신축물은 재산세를 감면받습니다. 법정 한도와 지자체 조례 추가분을 나눠 계산합니다.

원
500만원
%

모르면 0%로 둡니다. 법정 경감분(최대 75만원)만 계산됩니다.

취득세 감면액

750,000원

법정 750,000원 + 조례 0원

감면 전 산출세액5,000,000원
감면액750,000원
최종 납부세액4,250,000원
원
30만원
연간 감면액(50%)150,000원
연간 최종 납부액150,000원
5년 누적 감면액750,000원
취득세는 철거일부터 3년 이내 신축 취득, 재산세는 철거 후 토지·신축물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처음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둘 다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조치이며, '빈집' 해당 여부·조례 추가경감율은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철거 전 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해 취득한 주택·건축물의 취득세 산출세액을 입력합니다.
  2. 2거주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추가경감율(0~25%)을 입력합니다. 모르면 0%로 두면 법정 경감분(최대 75만원)만 계산됩니다.
  3. 3철거된 토지 또는 그 위 신축물의 연간 재산세 산출세액을 입력하면 5년간 매년 받는 재산세 감면액도 함께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으로 취득세 산출세액의 25%를 경감하되 75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제1항). 지자체가 조례로 25%p를 추가 경감할 수 있는데, 이때는 법정분+조례분 합계가 1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고 조례가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지방세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자체 조례(보통 '지방세 감면 조례')를 검색해 확인하세요. 모르면 0%로 두고 법정 경감분만 확인해도 안전합니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그 토지에 신축해 취득한 주택·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처음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세액의 50%를 경감합니다(제3항).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개발사업으로 철거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닙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상 빈집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주택·오피스텔은 모든 세대가 빈집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계산기는 빈집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고 세액만 계산하니, 자격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취득세·재산세 감면 모두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조치입니다(2025-12-31 신설). 그 이후 연장 여부는 이 계산기가 확인하지 않으니 신청 전 다시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감면율·한도·적용기한은 law.go.kr Open API로 받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본조신설 2025-12-31) 원문을 2026-10-09에 직접 대조했습니다.
  • 이 계산기는 '빈집' 해당 여부, 3년 이내 신축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감면 전 산출세액을 이미 안다고 전제하고 감면액만 계산합니다.
  • 조례 추가경감율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이 계산기가 알지 못합니다. 직접 확인한 값을 입력하세요.
  • 취득세·재산세 모두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연장 여부는 신청 전 관할 지자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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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