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분납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을 입력하면 분납 대상인지, 정기 납부기한까지 낼 1차분과 6개월 안에 미룰 수 있는 2차분이 각각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250만원 분납 기준 판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분납이 결정되면 본세와 같은 비율로 나뉩니다.
2차분 (미룰 수 있는 최대 금액, 본세+농특세)
1,500,000원
정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홈택스·손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분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 1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적힌 본세액을 입력합니다.
- 2함께 고지된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면 입력합니다(선택).
- 3250만원 이하면 분납 대상이 아니며, 초과하면 1차분·2차분 금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 42차분은 정기 납부기한(통상 12월 15일)까지 홈택스·손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분납을 신청해야 미룰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된 종부세 본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넘는 금액만,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분(2차분)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 농어촌특별세는 이 250만원 기준 판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분납이 확정되면 본세와 같은 비율로 함께 나뉩니다.
분납 기준금액(250만원)과 구간 공식(250만~500만원은 초과분, 500만원 초과는 50%)은 재산세 분납과 완전히 같습니다. 다른 점은 분납 기한입니다 — 재산세는 정기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이내(다음 해 6월 15일 무렵)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분납분에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정기 납부기한(통상 12월 15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분납이 아니라 체납으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2차분은 "미룰 수 있는 최대 금액"일 뿐 면제가 아닙니다. 분납을 신청한 2차분은 6개월 뒤 납부기한까지 반드시 내야 하며, 이때도 내지 않으면 체납으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분납 기준금액(250만원)은 wikidocs·watax.kr·taxly.kr 등 여러 세무 매체가 일치해 확정했습니다. law.go.kr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해 공식 고시나 세무서 확인을 함께 권합니다.
- 정기 납부기한의 정확한 날짜는 그해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따라야 합니다.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 추정치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 등 세부 요건은 매년 확인이 필요하며,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고지내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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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