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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분납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을 입력하면 분납 대상인지, 정기 납부기한까지 낼 1차분과 6개월 안에 미룰 수 있는 2차분이 각각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원
400만원
원

250만원 분납 기준 판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분납이 결정되면 본세와 같은 비율로 나뉩니다.

2차분 (미룰 수 있는 최대 금액, 본세+농특세)

1,500,000원

정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홈택스·손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분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1차분 — 본세2,500,000원
1차분 — 농어촌특별세0원
2차분 — 본세1,500,000원
2차분 — 농어촌특별세0원
합계4,000,000원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넘는 금액만, 5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2차분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재산세 분납과 기준·공식은 같지만 분납 기한은 2개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2차분을 이 금액보다 적게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 계산기는 미룰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1. 1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적힌 본세액을 입력합니다.
  2. 2함께 고지된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면 입력합니다(선택).
  3. 3250만원 이하면 분납 대상이 아니며, 초과하면 1차분·2차분 금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4. 42차분은 정기 납부기한(통상 12월 15일)까지 홈택스·손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분납을 신청해야 미룰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된 종부세 본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넘는 금액만,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분(2차분)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 농어촌특별세는 이 250만원 기준 판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분납이 확정되면 본세와 같은 비율로 함께 나뉩니다.

분납 기준금액(250만원)과 구간 공식(250만~500만원은 초과분, 500만원 초과는 50%)은 재산세 분납과 완전히 같습니다. 다른 점은 분납 기한입니다 — 재산세는 정기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이내(다음 해 6월 15일 무렵)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분납분에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정기 납부기한(통상 12월 15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분납이 아니라 체납으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2차분은 "미룰 수 있는 최대 금액"일 뿐 면제가 아닙니다. 분납을 신청한 2차분은 6개월 뒤 납부기한까지 반드시 내야 하며, 이때도 내지 않으면 체납으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분납 기준금액(250만원)은 wikidocs·watax.kr·taxly.kr 등 여러 세무 매체가 일치해 확정했습니다. law.go.kr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해 공식 고시나 세무서 확인을 함께 권합니다.
  • 정기 납부기한의 정확한 날짜는 그해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따라야 합니다.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 추정치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 등 세부 요건은 매년 확인이 필요하며,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고지내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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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