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계산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6/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곱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합니다. 소규모 중소기업·신설법인 면제 여부도 확인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기」에서 구한 산출세액을 넣으세요
보통 12개월입니다. 합병·분할 등으로 짧았다면 바꾸세요
중간예납세액
면제
계산액이 500,000원 미만인 소규모 중소기업이라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계산 방법
- 1올해가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인지 고릅니다 — 맞으면 바로 면제입니다.
- 2아니라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가산세·공제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을 입력합니다.
- 3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니었다면 개월수를 바꿉니다.
- 4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는지 고르면 50만원 미만 면제 여부까지 함께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가산세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직전 사업연도 월수입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보통의 12개월이면 결과적으로 그 세액의 절반이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고, 위 공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신고 의무까지 함께 없어집니다. 지난해 적자였다고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계산해본 금액이 50만원 밑이어야 합니다.
최초 사업연도에는 하지 않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둘째 사업연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최초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방법대로 계산합니다.
상반기를 실제로 중간결산해 세액을 내는 "가결산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병합으로 신설된 법인 등)는 이 방법을 써야 하니 국세청(hometax.go.kr)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청산법인 등 그 외의 면제 사유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법인세법 제63조·제63조의2 기준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법만 다루며, 가결산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 50만원 면제 기준은 법인세법 제63조①1호입니다. 일부 2차 출처가 "500만원"이라 적지만 다수 독립 출처가 일치하는 50만원이 맞는 수치입니다.
- 청산법인 등 그 외 면제 사유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은 「법인세 계산기」로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12월 결산법인은 매년 8월 31일).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