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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계산기

전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합니다. 50만원 미만 소액부징수, 추계신고 대상 여부, 분납 가능액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800만원

중간예납세액

4,000,000원

전년도 결정세액 8,000,000원의 절반, 10원 미만 절사

중간예납기준액(전년도 결정세액)8,000,000원
절사 전 세액(기준액 × 1/2)4,000,000원
10원 미만 절사 후4,000,000원
소액부징수 대상인가(50만원 미만)아니요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결정세액과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경정 이력이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 고지된 실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흔한 경우를 근사한 것입니다.

계산 방법

  1. 1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을 입력합니다.
  2. 2신규사업자이거나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으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라고 표시합니다.
  3. 3올해 상반기(1~6월) 추계 소득세액을 알고 있으면 입력해 추계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4. 4계산된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 가능액도 함께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기준액(대체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2분의 1이 중간예납세액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11월에 미리 내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빼 줍니다.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아예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이 경우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1.1.~6.30.) 실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면, 고지된 금액 대신 추계액을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기존 고지 금액이 취소됩니다.

그 과세기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 그리고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요. 입력한 소득세액은 모두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중간예납기준액은 정확히는 전년도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결정·경정 추가납부세액 등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를 전년도 확정신고 결정세액으로 단순화했습니다 — 수정신고·경정 이력이 있으면 실제 고지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0원 미만 절사를 적용한 근사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고지된 금액을 확인하세요.
  • 이 세션은 국세청·법제처 원문 사이트 접속이 막혀 있어 여러 세무 안내 사이트의 요약을 교차 확인해 만들었습니다. 세율·기준금액이 개정됐을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국세청 안내와 대조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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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