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계산기
전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합니다. 50만원 미만 소액부징수, 추계신고 대상 여부, 분납 가능액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원
중간예납세액
4,000,000원
전년도 결정세액 8,000,000원의 절반, 10원 미만 절사
중간예납기준액(전년도 결정세액)8,000,000원
절사 전 세액(기준액 × 1/2)4,000,000원
10원 미만 절사 후4,000,000원
소액부징수 대상인가(50만원 미만)아니요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결정세액과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경정 이력이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 고지된 실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흔한 경우를 근사한 것입니다.
계산 방법
- 1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을 입력합니다.
- 2신규사업자이거나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으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라고 표시합니다.
- 3올해 상반기(1~6월) 추계 소득세액을 알고 있으면 입력해 추계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4계산된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 가능액도 함께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기준액(대체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2분의 1이 중간예납세액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11월에 미리 내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빼 줍니다.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아예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이 경우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1.1.~6.30.) 실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면, 고지된 금액 대신 추계액을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기존 고지 금액이 취소됩니다.
그 과세기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 그리고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요. 입력한 소득세액은 모두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중간예납기준액은 정확히는 전년도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결정·경정 추가납부세액 등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를 전년도 확정신고 결정세액으로 단순화했습니다 — 수정신고·경정 이력이 있으면 실제 고지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0원 미만 절사를 적용한 근사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고지된 금액을 확인하세요.
- 이 세션은 국세청·법제처 원문 사이트 접속이 막혀 있어 여러 세무 안내 사이트의 요약을 교차 확인해 만들었습니다. 세율·기준금액이 개정됐을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국세청 안내와 대조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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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