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금융·돈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액과 실제로 아끼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총급여 25% 기준선도 함께 확인하세요.

5,000만원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원천징수영수증 16번 항목입니다

1,500만원

공제율 15%

300만원

공제율 30%

100만원

공제율 40%

50만원

공제율 40%

공제율 30%

있으면 공제 한도가 올라갑니다

소득공제 · 총급여의 39% 사용

1,875,000원

한도 3,000,000원

계산 과정

사용액 합계19,500,000
최저사용금액 (총급여 × 25%)이만큼은 공제되지 않습니다12,500,000
항목별 공제 대상 합계3,750,000
최저사용금액 차감1,875,000
한도 적용 전1,875,000
최종 공제액1,875,000

항목별 공제 대상 금액

신용카드 15%2,250,000
체크·현금영수증 30%900,000
전통시장 40%400,000
대중교통 40%200,000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입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면 대개 15% 구간입니다.

실제로 아끼는 세금

309,375원

공제액 × 15% × 1.1 (지방소득세 포함)

최저사용금액은 낮은 공제율부터 깎입니다

총급여의 25%는 공제되지 않는데, 법은 이 금액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차감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신용카드(15%)를 먼저 소진하고, 그다음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마지막이 전통시장·대중교통(40%) 입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긴 뒤에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어느 카드로 썼든 합계가 같으면 결과가 같으므로, 25%를 넘길 만큼 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기준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쓴 금액도 합칠 수 있지만 조건이 있고, 자동차 구입비·보험료·세금·통신비 등은 사용액에서 빠집니다. 2026년 사용분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해마다 바뀌니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총급여액을 넣습니다.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2. 2결제수단별 사용액을 넣습니다. 공제율이 달라 구분이 중요합니다.
  3. 3자녀가 있으면 수를 넣습니다. 공제 한도가 올라갑니다.
  4. 4한계세율을 고르면 실제로 아끼는 세금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합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 25%를 최저사용금액이라 하며, 아무리 많이 써도 이만큼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입니다. 다만 최저사용금액을 차감할 때 법이 공제율 낮은 신용카드부터 깎도록 정해두어서, 25%를 채우는 데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뒤로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합계가 같으면 결과도 같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입니다. 자녀나 손자녀가 있으면 늘어나서, 7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자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한도를 넘어도 따로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로 실제 아끼는 돈은 공제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300만원을 공제받아도 세율이 15%면 아끼는 세금은 약 49만원(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일부 인정), 보험료, 세금과 공과금,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입, 해외 사용분은 빠집니다. 또 신차 구입, 학원비 외 교육비처럼 다른 공제와 겹치는 항목도 제외됩니다.

합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쓴 금액을 본인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형제자매가 쓴 금액은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합칠 수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를 2026년 8월 29일에 법제처에서 확인한 값이며 2026년 사용분 기준입니다.
  • 공제율과 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체육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공제됩니다.
  • 자동차 구입비·보험료·세금·통신비 등 공제 대상이 아닌 결제는 빼고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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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