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 계산기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을 평균임금과 적용 개월수로 추정 산정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기준입니다.
2026년 상반기 고시 기준 예시 금액(약 344만원)이 기본값입니다. 법무부 최신 공고로 확인하세요.
유족구조금(사망)은 24~48개월 범위에서 심의회가 정합니다. 통지받은 개월수나 범위 내 추정치를 넣으세요.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국민연금 유족급여 등 다른 법령상 급여가 있으면 입력하세요. 없으면 0입니다.
공제 전 산정액
82,560,000원
유족구조금(사망) · 평균임금 × 24개월
계산 방법
- 1구조금 종류(유족·장해·중상해)를 고릅니다.
- 2평균임금(또는 월급액 등)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2026년 상반기 고시 예시 금액입니다.
- 3적용 개월수를 입력합니다 — 법이 정한 범위(유족 24~48개월, 장해·중상해 2~48개월) 안에서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유족 수·연령·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통지받은 개월수가 있으면 그대로 넣고, 모르면 범위 내에서 추정치를 넣어보세요.
- 4이미 받았거나 받을 손해배상금·다른 급여가 있으면 입력해 공제 후 예상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또는 월급액 등)에 개월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개월수는 유족구조금이 24~48개월,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이 2~48개월 범위에서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정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①②).
법률이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인 개월수는 유족의 수·연령·생계유지상황(유족구조금) 또는 장해·중상해의 정도·부양가족 수·생계유지상황(장해·중상해구조금)을 고려해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사안마다 재량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공식 단일 표가 없어 이 계산기는 통지받은 개월수나 범위 내 추정치를 입력받습니다.
2026-03-10 시행령 개정으로 유족의 유형·인원에 따라 산정액을 추가로 줄이던 감액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 전에는 24개월분(하한)보다도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하한 약 1,600만원"으로 보도됐지만, 지금은 그 추가 감액이 없어져 최저 산정액이 24개월분(2026년 상반기 평균임금 약 344만원 기준 약 8,200만원) 그대로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개월수 하한(24개월)을 그대로 적용해 같은 결과를 냅니다.
아닙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국민연금 유족급여 등)나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만큼 추가로 공제됩니다(같은 법 제20·21조). 이 계산기의 "공제 후 예상 지급액"은 입력한 공제액을 뺀 추정치일 뿐이며, 실제 공제 범위는 더 넓을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추정치만 보여줍니다. 실제 지급액·개월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로 결정되며, 신청 자격(구조 대상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 등)도 별도로 심사됩니다.
- 평균임금은 반기별로 고시가 바뀝니다. 기본값(약 344만원)은 2026년 상반기 기준 예시 금액이니, 정확한 현재 고시액은 법무부 공고로 확인하세요.
- 법률 제22조③에 따라 유족구조금은 피해자 사망으로 받는 다른 금액을 공제한 뒤에도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의 개월수 입력(최대 48개월) 자체가 이 상한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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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