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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신문) 소득공제 계산기

도서·공연·영화관람료·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에 쓴 돈을 넣으면 문화비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공제율 30%, 연 100만원 한도입니다.

원
5,000만원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원천징수영수증 16번 항목입니다

원
10만원
원

연극·뮤지컬·콘서트 등

원

영화관람권 결제액만 — 팝콘·음료는 제외

원
원
원

100만원 한도를 위 다섯 항목과 나눠 씁니다

예상 소득공제액

30,000원

문화비 한도(100만원) 중 30,000원을 씁니다

계산 과정

인정 금액 합계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100,000원
인정 금액 합계 × 공제율 30%30,000원
문화비 한도 (연 1,000,000원)1,000,000원 남음
도서·공연(2018-07)·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확대)·영화관람료(2023-07 시행) 순으로 범위가 넓어진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국세청에 집계되어 공제받을 수 있고, 계좌이체·현금(영수증 미발급)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문화비 100만원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 한도와는 별개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와 함께 나눠 씁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2027년부터 도서·공연의 소득요건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아직 국회 의결 전이라 이 계산기는 현재 법(7천만원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1. 1총급여액을 넣습니다.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2. 2도서·공연·영화관람료·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에 쓴 금액을 항목별로 넣습니다.
  3. 3같은 해에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등 다른 문화비 지출이 있으면 함께 넣어 100만원 한도를 얼마나 나눠 쓰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서·공연·영화관람료·박물관·미술관 입장료·신문구독료를 모두 더한 금액의 30%가 공제액입니다. 다섯 항목 모두 결제액 전액이 인정 대상이고 공제율도 똑같이 30%입니다.

영화관람권(티켓) 결제액만 인정됩니다. 팝콘·음료 등 매점 구매액이나 OTT 구독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문화비(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헬스장·수영장을 모두 합쳐) 자체에 연 100만원 공제액 한도가 있습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와 같은 100만원을 나눠 쓰므로, 두 계산기를 함께 써서 전체 한도를 확인하세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2027년부터 도서·공연의 소득요건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국회 의결 전이라, 이 계산기는 현재 법인 7천만원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과 언론 보도(2026-10-14 WebSearch 교차확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2026년 세제개편안이 2027년 1월부터 도서·공연의 소득요건(총급여 7천만원 이하)을 없애는 방안을 담고 있으나 국회 의결 전입니다. 확정되면 이 계산기도 반영합니다.
  • 이 계산기는 문화비 100만원 한도만 다룹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을 포함한 전체 카드 소득공제(기본 한도 250만~400만원)는 money/credit-card-deduction에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는 money/gym-pool-income-deduction에서 함께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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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