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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계산기

2025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를 계산합니다. 시설이용료는 전액, PT·강습비는 절반만 인정됩니다.

5,000만원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원천징수영수증 16번 항목입니다

60만원

순수 시설 이용권(3개월권·1년권 등). 결제액 그대로 인정됩니다

강습이 딸린 결제는 50%만 인정됩니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신문 등. 100만원 한도를 헬스장·수영장과 나눠 씁니다

예상 소득공제액

180,000원

문화비 한도(100만원) 중 180,000원을 씁니다

계산 과정

시설이용료 인정 금액 (결제액 100%)600,000
강습비 인정 금액 (결제액 50%)0
인정 금액 합계 × 공제율 30%180,000
문화비 한도 (연 1,000,000원)1,000,000원 남음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수영장 이용권이 도서·공연·박물관·영화·신문과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국세청에 집계되어 공제받을 수 있고, 계좌이체·현금(영수증 미발급)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문화비 100만원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 한도와는 별개로, 도서·공연 등 다른 문화비 지출과 함께 나눠 씁니다.

계산 방법

  1. 1총급여액을 넣습니다.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2. 2헬스장·수영장 순수 이용료와 PT·강습비를 나눠 넣습니다 — 인정비율이 다릅니다.
  3. 3같은 해에 도서·공연 등 다른 문화비 지출이 있으면 함께 넣어 100만원 한도를 얼마나 나눠 쓰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됩니다.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수영장 시설 이용권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순수 시설 이용권(자유이용권·기간권)은 결제액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지만, PT·수영강습처럼 강습이 딸린 결제는 결제액의 50%만 인정됩니다. 둘 다 여기에 문화비 공제율 30%가 곱해지므로, 이용료의 실질 공제율은 30%, 강습비는 15%가 됩니다.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신문·헬스장·수영장을 모두 합쳐) 자체에 연 100만원 공제액 한도가 있습니다. 이 100만원은 전통시장·대중교통 한도와는 별개지만, 도서·공연 등 다른 문화비 지출과는 100만원 한도를 나눠 씁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공제율 15%·30%, 한도 250만원)는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money/credit-card-deduction 계산기를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계좌이체·현금 결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세무사신문(webzine.kacta.or.kr)·KB생각(kbthink.com) 등을 2026-09-19에 교차 확인했습니다. 이 환경은 국세청·법제처 원문을 직접 열 수 없어 스니펫 기반 확인입니다 — 정확한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문화비 항목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2025-07-01 시행) 세부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문화비 100만원 한도만 다룹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을 포함한 전체 카드 소득공제(기본 한도 250만~400만원)는 money/credit-card-deduction에서 함께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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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