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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저가매매 증여세 계산기

가족(특수관계인)간 부동산 등을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 때 증여로 추정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상증세법 제35조의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원
10억원
원
6억원

증여재산가액 (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

100,000,000원

저가양수 — 산 사람이 이익로 추정됩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라 초과분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400,000,000원
기준금액 (시가×30%와 300,000,000원 중 적은 금액)300,000,000원
증여재산가액 (차액 − 기준금액)100,000,000원
가족끼리는 거의 항상 특수관계인입니다. 상증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고가양도를 이렇게 추정합니다 —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나머지를 이익을 본 사람의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차액이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시가를 정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정해진 시가를 전제로 계산합니다. 부동산은 감정가·유사매매사례가·기준시가 중 어느 것을 시가로 쓸지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저가양도 쪽은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시가로 재계산)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거래 전에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방법

  1. 1시가(감정가·기준시가 등 이미 정해진 금액)를 넣습니다.
  2. 2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넣습니다.
  3. 3증여세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게 사거나(저가양수) 시가보다 높게 팔면(고가양도), 그 차액 중 일정 부분을 이익을 본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제로 증여 의사가 없어도 세법상 증여로 봅니다.

시가의 30%와 3억원 중 더 적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26조④).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이면 10억×30%=3억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라 기준금액은 3억원이고, 시가 20억원이어도 기준금액은 여전히 3억원입니다.

아닙니다.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나머지에만 붙습니다. 시가 10억원 집을 6억원에 사면 차액이 4억원이고 기준금액이 3억원이라, 증여재산가액은 둘의 차이인 1억원입니다.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집을 8억원에 사면 차액이 2억원으로 기준금액 3억원에 못 미쳐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익을 본 쪽입니다. 싸게 산 사람(저가양수)은 산 사람이, 비싸게 판 사람(고가양도)은 판 사람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범위 밖입니다. 부동산은 감정가·유사매매사례가·기준시가 중 무엇을 시가로 쓸지 자체가 실무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미 정해진 시가를 전제로 계산만 보여줍니다. 시가 산정이 애매하면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현저히" 낮거나 높아야 하고 기준금액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차감 금액이 3억원으로 고정). 가족간 거래는 거의 항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계산기는 그 경우만 다룹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제1항, 시행령 제26조 기준입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 시가 산정(감정가·유사매매사례가·기준시가) 자체는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 저가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시가 기준 재계산)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과세는 거래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봅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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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