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기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익금산입액을 계산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4.6%) 두 방식을 지원합니다.
익금산입액
4,600,000원
현저한 이익 요건 충족 — 조정 대상
계산 방법
- 1가지급금 원금을 입력합니다.
- 2이자율 산정 방식(가중평균차입이자율 직접 입력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4.6%)을 고릅니다.
- 3가지급금이 발생해 있던 일수와 실제로 받은 이자(없으면 0)를 입력합니다.
- 4인정이자와 익금산입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면(가지급금), 세법은 최소한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법인의 익금(수익)에 더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적게 받았어도 세금 계산에서는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칙은 그 법인이 실제로 빌린 차입금들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차입금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당좌대출이자율(4.6%)을 시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차입금 구조에 따라 방식이 갈리므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family-loan-interest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차용에 증여세를 물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41조의4를 다루며,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 비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이 도구는 법인과 특수관계자(대표이사 등) 사이의 가지급금에 법인세를 물리는 전혀 다른 조문(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을 다루며, 아래의 "현저한 이익" 기준이라는 별도의 문턱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정이자와 실제 수령이자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인정이자의 5% 이상일 때만 익금산입 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의 "현저한 이익" 요건). 둘 다 미달하면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이자에서 실제로 받은 이자를 뺀 차액이 위 "현저한 이익" 기준을 넘을 때만 그 차액이 익금에 산입됩니다. 실제 수령이자가 인정이자보다 많거나 같으면 추가로 산입할 금액은 없습니다(0으로 표시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적수(積數) 방식 중 잔액이 기간 내내 일정한 가장 단순한 경우(원금×일수)만 계산합니다. 여러 차례 나눠 빌려주거나 중간에 상환해 잔액이 바뀌는 경우는 각 구간을 나눠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현저한 이익" 기준(차액 3억원 또는 인정이자의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은 국세청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서식 안내와 casenote.kr(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기준입니다(WebSearch 교차 확인, 2026-09-05).
- 당좌대출이자율(4.6%)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dataExpiry에 등록했습니다(family-loan-interest와 같은 출처를 공유합니다).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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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