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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계산기

E-8·E-9·H-2 비자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때 받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원금+이자)을 계산합니다.

개월
원
220만원
%

공단이 공고하는 값입니다. 모르면 0으로 두면 원금만 계산됩니다.

년

반환일시금 예상액

5,016,000원

원금 + 가산 이자

2026년 보험료율9.5%
매달 실제로 낸 돈104,500원
원금(회사 부담금 포함)5,016,000원
가산 이자0원
반환일시금5,016,000원
체류자격이 E-8·E-9·H-2이면 국적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낸 보험료(사업장가입자는 회사 부담금 포함)에 공단이 공고하는 이자율로 단리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본국으로 출국할 때, 60세가 됐을 때, 사망했을 때 청구할 수 있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①). 추정값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정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체류자격이 E-8·E-9·H-2 중 하나인지 확인합니다.
  2. 2국민연금 가입 개월 수와 기준소득월액, 가입자 유형(사업장/지역)을 입력합니다.
  3. 3공단이 공고하는 가산 이자율을 알면 입력합니다. 모르면 비워 두면 원금만 계산됩니다.
  4. 4반환일시금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이면 국적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외국인을 위한 국민연금 안내"). 그 외 체류자격은 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 여부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반환일시금 = 그동안 낸 보험료 원금 + 가산 이자입니다. 원금은 매달 납부액(사업장가입자는 본인 부담금에 회사 부담금까지 포함, 국민연금법 제77조②)을 가입 개월 수만큼 더한 금액이고, 이자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공단이 공고하는 이자율로 단리 계산합니다. 내국인 반환일시금과 같은 식입니다.

본국으로 출국할 때, 60세가 됐을 때, 또는 사망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출국 전에 청구하거나, 출국 후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제1항).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체류자격 E-8·E-9·H-2인 경우만 다룹니다. 사회보장협정·상호주의에 따른 수급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고 안내 자료의 갱신 시점도 제각각이라 범위에서 뺐습니다.
  • 가산 이자율은 공단이 매년 공고하는 값이라 기본값을 두지 않았습니다. 비워 두면 원금만 계산됩니다.
  • 추정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정확한 가입 기록으로 재산정합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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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