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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계산기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지금 접었을 때 받는 금액과, 모자란 개월을 채워 평생 연금을 받는 쪽을 나란히 놓고 손익분기까지 계산합니다.

개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노령연금 개시 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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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이자율은 공단이 해마다 공고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입니다(시행령 제50조). 해마다 달라 여기에 미리 넣어 두지 않았으니, 아는 값이 있으면 넣어 보세요. 0으로 두면 원금만 나옵니다. 이웃 조문인 제42조 제1항·제52조 제3항에는 이자를 원금에 산입해 다시 이자를 붙이라는 복리 문구가 있는데 제50조에는 그 문구가 없어, 여기서는 단리로 계산합니다.
보험료율은 지금 오르는 중입니다. 2025년 4월 개정으로 2026년 9.5%에서 시작해 2032년까지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부터 13%가 됩니다(제88조 및 부칙 제4조). 사업장가입자는 그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연금액은 여기서 A값 3,193,511원과 상수 1,290을 써서 추정한 값이며, 실제 금액은 가입 기간 전체의 재평가와 물가 반영을 거쳐 공단이 확정합니다.

계산 방법

  1. 1지금까지 가입한 개월 수를 넣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기준소득월액과 가입자 유형을 고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3. 3출생연도를 넣습니다. 노령연금 개시 연령이 60~65세로 달라집니다.
  4. 4반환일시금과, 10년을 채웠을 때의 연금·추가 납부액·손익분기를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0세가 될 때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지급합니다. 다만 그것으로 끝이고 이후 연금은 없습니다.

포함됩니다. 제77조 제2항 괄호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월급에서 빠져나간 금액의 두 배가 원금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의 9.5% 전액이 매달 쌓인 셈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으로 8년을 채운 사람이 남은 24개월을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우면 약 684만원이 더 들지만, 그 대가로 평생 월 33만원 안팎의 연금이 나옵니다. 낸 돈은 연금 2년이 안 되어 회수되고, 반환일시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도 7년이면 따라잡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60세이고,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입니다. 노령연금 개시 연령은 부칙 제8조가 1969년 이후 출생자에게 5세를 더하도록 정했지만, 부칙 제8조의3이 반환일시금은 60세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뒤집어 보면 그 5년은 임의계속가입으로 모자란 기간을 채울 시간이기도 합니다.

2026년 9.5%이고 2033년에 13%가 됩니다. 2025년 4월 2일 개정으로 제88조의 요율이 13%로 오르되, 부칙 제4조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해마다 0.5%p씩 올리는 표를 두었습니다. 2025년까지는 9%였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언제나 그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며, 이자율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50조가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생긴 달까지 그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고, 매년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들의 평균 이자율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이자율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가산 이자율은 공단이 해마다 공고하는 값이라 여기에 담지 않고 입력으로 받습니다. 0으로 두면 원금만 나옵니다.
  • 시행령 제50조에는 이웃 조문인 제42조 제1항·제52조 제3항에 있는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후 다시 그 이후의 이자를 계산한다"는 복리 문구가 없어, 단리로 계산했습니다.
  • 연금액은 A값 3,193,511원(2026년 고시)과 상수 1,290(제51조①, 2026년부터)을 써서 추정한 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가입 기간 전체의 재평가율과 물가 반영을 거쳐 공단이 확정하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고시값입니다.
  •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반납금을 내고 그 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제78조). 다만 이때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복리 이자가 붙습니다(시행령 제52조③).
  • 추납·군복무 크레딧·출산 크레딧처럼 가입기간을 늘리는 다른 방법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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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