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계산기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지금 접었을 때 받는 금액과, 모자란 개월을 채워 평생 연금을 받는 쪽을 나란히 놓고 손익분기까지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개시 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로 달라집니다.
계산 방법
- 1지금까지 가입한 개월 수를 넣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기준소득월액과 가입자 유형을 고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 3출생연도를 넣습니다. 노령연금 개시 연령이 60~65세로 달라집니다.
- 4반환일시금과, 10년을 채웠을 때의 연금·추가 납부액·손익분기를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0세가 될 때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지급합니다. 다만 그것으로 끝이고 이후 연금은 없습니다.
포함됩니다. 제77조 제2항 괄호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월급에서 빠져나간 금액의 두 배가 원금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의 9.5% 전액이 매달 쌓인 셈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으로 8년을 채운 사람이 남은 24개월을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우면 약 684만원이 더 들지만, 그 대가로 평생 월 33만원 안팎의 연금이 나옵니다. 낸 돈은 연금 2년이 안 되어 회수되고, 반환일시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도 7년이면 따라잡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60세이고,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입니다. 노령연금 개시 연령은 부칙 제8조가 1969년 이후 출생자에게 5세를 더하도록 정했지만, 부칙 제8조의3이 반환일시금은 60세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뒤집어 보면 그 5년은 임의계속가입으로 모자란 기간을 채울 시간이기도 합니다.
2026년 9.5%이고 2033년에 13%가 됩니다. 2025년 4월 2일 개정으로 제88조의 요율이 13%로 오르되, 부칙 제4조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해마다 0.5%p씩 올리는 표를 두었습니다. 2025년까지는 9%였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언제나 그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며, 이자율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50조가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생긴 달까지 그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고, 매년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들의 평균 이자율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이자율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가산 이자율은 공단이 해마다 공고하는 값이라 여기에 담지 않고 입력으로 받습니다. 0으로 두면 원금만 나옵니다.
- 시행령 제50조에는 이웃 조문인 제42조 제1항·제52조 제3항에 있는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후 다시 그 이후의 이자를 계산한다"는 복리 문구가 없어, 단리로 계산했습니다.
- 연금액은 A값 3,193,511원(2026년 고시)과 상수 1,290(제51조①, 2026년부터)을 써서 추정한 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가입 기간 전체의 재평가율과 물가 반영을 거쳐 공단이 확정하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고시값입니다.
-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반납금을 내고 그 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제78조). 다만 이때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복리 이자가 붙습니다(시행령 제52조③).
- 추납·군복무 크레딧·출산 크레딧처럼 가입기간을 늘리는 다른 방법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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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