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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계산기

임산물생산업 면적이나 육림업 경영면적을 넣으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제)의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2명 이상이면 지급상한면적이 30만㎡에서 60만㎡로 늘어납니다.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입니다. 농업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예상 지급액

2,700,000원

입력한 면적 30,000㎡ 전부로 계산했습니다.

지급상한면적300,000㎡
적용 면적30,000㎡
구간이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누진 구간제입니다. 면적직접지불금은 2만㎡ 이하 구간 ha당 94만원, 2만~6만㎡ 구간 82만원, 6만㎡ 초과 구간 70만원이 각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더해집니다. (산림청고시 제2022-91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자격 요건과 위반 시 감액 기준은 이 계산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감액은 관할 지자체나 산림청에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정액), 면적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육림업직접지불금 중 해당하는 종류를 고릅니다.
  2. 2면적 기반 직불금이면 임업인/농업법인 여부와 경영 산지 면적을 입력합니다.
  3. 3농업 외 종합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4구간별 단가가 누진 적용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은 임가당 정액 130만원입니다. 면적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직접지불금은 면적이 커질수록 1ha(1만㎡)당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구간제입니다 — 예를 들어 면적직접지불금은 2만㎡ 이하 구간이 ha당 94만원, 6만㎡를 넘는 구간은 ha당 70만원입니다.

소규모 임업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역진적 단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②). 면적이 구간을 넘으면 그 구간을 넘는 부분부터 더 낮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 계산이라, 전체 면적에 가장 낮은 단가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임업인은 30만㎡(같은 임가 안에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60만㎡), 농업법인은 50만㎡까지만 인정됩니다(시행령 제11조·제22조). 면적직접지불금과 육림업직접지불금 모두 같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네.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6조·제19조). 농업소득은 이 종합소득금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네, 준수사항 위반 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유형별 정확한 감액 비율(시행령 제30조 별표4)은 이 계산기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 위반 이력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나 산림청에 정확한 감액률을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림청고시 제2022-91호(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자격 요건(별표 1)은 이 계산기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한 뒤 선택하세요.
  • 위반 시 감액 기준, 송이류 등 구간·단가가 다른 품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매년 등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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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