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납 계산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낼 자진납부세액이 크면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천만원·2천만원 기준으로 1차분과 2차분(분납분)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원
확정신고로 계산된 최종 세액을 입력하세요. 가산세는 제외한 본세 기준입니다.
2차분(미룰 수 있는 최대 금액)
5,000,000원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 란에 적어야 적용됩니다.
1차분 (신고기한까지)10,000,000원
2차분 (2개월 이내 분납)5,000,000원
합계15,000,000원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넘는 금액만,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2차분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 신고기한은 일반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이며 2차분은 그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계산 방법
- 1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확정신고로 계산된 자진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 2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1차분(신고기한까지)과 2차분(분납분, 2개월 이내) 금액이 나뉘어 나옵니다.
- 3신고서의 "분납할 세액" 란에 2차분 금액을 적어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분납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분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1천만원 이하면 신고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합니다.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만큼,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2차분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나머지는 신고기한까지 먼저 냅니다.
신고기한(일반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 란에 2차분 금액을 적어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분납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네, 같은 1천만원·2천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11월 중간예납세액 분납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아니요. 입력한 세액은 모두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자진납부세액은 사용자가 이미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을 전제로 합니다. 세액 자체를 계산하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먼저 이용하세요.
- 2차분(분납분) 납부기한은 "신고기한 + 2개월 이내"라는 상대적 기한만 안내합니다. 공휴일과 겹치면 날짜가 조정될 수 있어 특정 연도의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세션은 국세청·법제처 원문 사이트 접속이 막혀 있어 여러 세무 안내 사이트의 요약을 교차 확인해 만들었습니다. 기준금액이 개정됐을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국세청 안내와 대조할 것을 권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중간예납세액 계산전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합니다.종합소득세 계산과세표준을 입력하면 8단계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50 30 20 예산법칙세후 월소득을 필수지출 50%·선택지출 30%·저축 20%로 나누는 50 30 20 법칙에 따라 금액을 계산합니다.52주 적금 챌린지매주 납입액을 일정 금액씩 늘려가는 52주(26주) 적금 챌린지의 주차별 납입액과 총 납입액을 계산합니다.72의 법칙연이율을 넣으면 72의 법칙(72÷이율) 근사값과 로그로 구한 정확한 배가 기간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