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비용 계산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내는 인지대·송달료·신문공고료를 신청인 수에 맞춰 계산합니다.
함께 신청하는 상속인 수입니다
법원에 낼 비용 합계
38,840원
법무사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 1상속포기인지 한정승인인지 고릅니다.
- 2서면 신청인지 전자소송인지, 함께 신청하는 청구인 수를 넣습니다.
- 3한정승인이고 상속재산이 있다면 신문공고 여부와 공고료를 넣습니다.
- 4법원에 낼 비용 합계(인지대+송달료+신문공고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인 1인당 인지대 5,000원(서면 신청) 또는 4,500원(전자소송), 송달료 33,840원(6회분 × 1회 5,640원)을 기본으로 냅니다. 청구인이 1명이면 서면 신청 기준 38,840원, 한정승인이고 신문공고까지 필요하면 공고료(통상 4만원대)가 더해집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민사소송의 인지대·송달료(court-stamp-fee·court-service-fee 계산기 참고)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비례하지만, 가사비송은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신청인 1인당 정액을 냅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사람은 민법 제1032조에 따라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거의 없어 채권자에게 갚을 것이 없다면 공고를 생략해도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재산이 있다면 공고를 하지 않으면 책임 범위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이런 공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문공고료는 법원에 내는 돈이 아니라 공고를 싣는 신문사·매체에 내는 요금이라 지면 크기와 매체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흔히 알려진 금액대(4만원 안팎)를 기본값으로 두되, 실제 견적을 받으면 그 값으로 바꿔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는 법원에 직접 내는 인지대·송달료·신문공고료만 계산합니다. 법무사에게 신청을 맡기면 기본보수와 가산보수(사안의 복잡도·상속인 수 등에 따라 달라짐)가 별도로 붙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인지대(1인당 5,000원/서면, 4,500원/전자소송)·송달료 예납 횟수(1인당 6회)는 korea.legal·lawtalk.co.kr 등 복수 법률 정보 자료를 교차 확인한 수치입니다(2026-10-28).
- 1회 송달료 단가(5,640원)는 money/court-service-fee 계산기와 같은 상수를 씁니다. 국내 통상우편요금 고시가 바뀌면 그 계산기와 함께 갱신됩니다.
- 신문공고료는 법원 비용이 아닌 시장 요금이라 매체마다 다릅니다. 기본값은 참고용 추정치이니 실제 견적으로 바꿔 넣으세요.
- 이 계산기는 법원에 내는 비용만 계산합니다. 법무사·변호사 수수료,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범위 밖입니다.
- 한정승인·상속포기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상속재산과 채무 상황에 따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선택 여부는 이 계산기의 범위 밖이며, 신고 기한은 money/inheritance-limited-approval-deadline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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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