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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지액 계산기

소송목적의 값으로 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항소·상고 배수와 전자소송 감액도 함께 봅니다.

5,000만원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금전 청구가 아니면 산정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1심 (소장) 인지액

230,000원

전자소송으로 내면 207,000원

계산

소가 × 45/10000 + 5,000원230,000
전자소송 10% 감액207,000
소가 대비0.46%

소가 구간별 요율

0원 ~ 10,000,000원 미만50/10000
10,000,000원 ~ 100,000,000원 미만45/10000 + 5,000
100,000,000원 ~ 1,000,000,000원 미만40/10000 + 55,000
1,000,000,000원 이상35/10000 + 555,000

소가가 클수록 요율이 낮아집니다. 구간이 바뀔 때 금액이 튀지 않도록 더하는 금액이 함께 붙어 있어, 경계에서 인지액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심급별로 견주면

1심 (소장)230,000
2심 (항소장)345,000
3심 (상고장)460,000

인지세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지액은 소송을 걸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계약서나 영수증에 붙이는 인지세(印紙稅)와는 이름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말고 송달료도 따로 들며,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예납액이 정해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 기준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27조와 대법원규칙에 따라 산정하는데, 금전 청구가 아닌 사건(소유권 이전, 명예훼손 등)은 산정 방법이 따로 있어 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반소·청구변경·참가신청은 이미 낸 인지액을 빼는 등 계산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청구하는 금액(소송목적의 값)을 넣습니다.
  2. 2심급을 고릅니다.
  3. 3인지액과 전자소송으로 낼 때의 금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가 소가 구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은 소가의 0.5%, 1천만~1억원은 0.45% + 5,000원, 1억~10억원은 0.4% + 55,000원, 10억원 이상은 0.35% + 555,000원입니다. 계산한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그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지액은 소송을 걸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이고, 인지세는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문서에 붙이는 세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됩니다.

항소장에는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를 붙입니다(제3조). 소가 1억원이면 1심 455,000원, 2심 682,500원, 3심 910,000원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의 10%를 깎아줍니다. 서류 처리 비용이 줄기 때문입니다. 소가가 큰 사건일수록 감액 금액도 커집니다.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명예훼손처럼 값을 매기기 어려운 사건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을 따르며, 비재산권 소송은 일정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이 계산기는 금전 청구를 전제로 하므로 그런 사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 기준입니다.
  • 금전 청구를 전제로 합니다. 비재산권 소송이나 값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건은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외에 송달료가 따로 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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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