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계산기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소액·통상·항소·상고)를 넣으면 소송을 낼 때 미리 내야 하는 송달료 예납액을 계산합니다.
명
원고와 피고를 합한 수입니다
송달료 예납액
110,000원
10회분 기준
당사자 수2명
예납 횟수10회
1회 송달료 단가5,500원
예납액110,000원
예납액 = 당사자 수 × 10회 × 5,500원 = 110,000원입니다. 1회 송달료 단가는 국내 통상우편요금 고시에 연동되어 예고 없이 바뀝니다(2021년 5,200원 → 2025년 6월 5,500원). 사건이 끝나면 정산해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산 방법
- 1당사자 수(원고+피고 합계)를 입력합니다.
- 2사건 종류(소액·통상 민사 1심·항소심·상고심)를 고릅니다.
- 3송달료 예납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소장·판결문 등 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낼 때 드는 비용을 미리 내는 것(예납)입니다. 소송을 낼 때 인지액과는 별개로 함께 내야 합니다.
예납액 = 당사자 수 × 사건 종류별 예납 횟수 × 1회 송달료 단가입니다. 소액사건(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 1심은 10회, 통상 민사 1심은 15회, 항소심은 12회, 상고심은 8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6월 1일 고시 개정으로 5,500원입니다. 그 전(2021년 9월~2025년 5월)에는 5,200원이었습니다. 국내 통상우편요금 고시에 연동되어 예고 없이 바뀌므로, 옛 자료의 5,200원을 그대로 쓰면 틀린 값이 됩니다.
사건이 끝나면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예납 시 계좌 입금을 신청해 두면 자동으로 환급 계좌에 입금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넣은 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1회 송달료 단가(5,500원, 2025-06-01 개정)는 대법원(scourt.go.kr) 새소식 「1회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 안내」와 easylaw.go.kr을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5). 검색 상위에 옛 금액(5,200원) 자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건 종류별 예납 횟수(소액 10회·통상 1심 15회·항소 12회·상고 8회)는 대법원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를 기준으로 여러 법률 정보 자료와 교차 확인했습니다.
- 1회 송달료 단가는 우편요금 고시가 바뀔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조정되므로 src/lib/dataExpiry.ts에 정기 재확인 대상으로 등록했습니다.
- 이 계산기는 표준적인 예납 기준만 다룹니다. 가압류·가처분 등 특수 사건이나 추가 송달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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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